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65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임○○) 경상북도 ○○시 ○○구 ○○동 377-10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9. 1. 29. 일반건설업인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하여 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 2. 24. 경상남도에서 피청구인 관할로 전입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제재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2002. 1. 9. 동일한 사유로 4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2003. 7. 14.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은 2003. 2. 24. 청구인회사를 매수하여 경상남도 ○○시에서 경상북도 △△시로 이전하였고, 2003. 5.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2003. 6. 16. 경력임원을 채용하여 확보한 후 2003. 7. 4. 부족된 출자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러한 가중제재의 가능 사실을 구두로 통보만 해주었어도 위 임진선은 청구인 회사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경력임원의 고용 및 부족한 자본금의 출자로 수억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이 건 처분으로 부도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업관리지침(건설교통부 건경 58000-1216. 2002. 11. 13. 시행) 제6장제1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중 동법 제83조제2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 9.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경력임원의 부재로 4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처분으로부터 3년 이내인 2002. 11. 18.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효력 상실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등기부 등본, 건설기술사 경력증명서, 건설업 영업정지사항 통보서,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건설업 기재사항변경 통보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내용통보서, 청문출석통지서, 일반건설업등록말소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29. 토목건축 공사업(제17-0001호)을 등록하였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경력임원 부재)을 이유로 4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위 사실을 □□협회와 □□협회경남도회에 통보하였다. (다) 건설공제조합○○지점장은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2002. 3. 12.자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2002. 11. 18.자로 실효된 사실을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03. 6.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2003. 4. 17.까지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0.까지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10. 위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3. 7.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2억2,825만8,932원을 예치하자 건설공제조합마산지점장은 2003. 7. 4. 청구인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위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업관리지침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로서 동일한 사유로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7. 4.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진선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3. 7. 14.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미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경력임원 부재)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위 등록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 외에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건설업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 9.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였던 경력임원 부재를 이유로 4월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다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미제출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인 2003. 7. 4.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2억2,825만8,932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이유로 반려하였던 점, 청구인이 1999. 1. 29.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이래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어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면 이로 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의 손실이 매우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과거 3년 이내에 1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시정노력을 거부하면서까지 건설업 등록말소를 명하는 것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이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건설업 등록말소 등에 대한 재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업관리지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는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피청구인이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함은 위 등록기준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건설업 등록기준의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가 아닌 건설업 등록말소를 명한 것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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