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65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대표이사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 - 6 ○○텔 5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3.자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1. 자로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2. 23. 건설업(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오면서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건설업주기적신고서를 제출하였던바, 이에 피청구인이 제출된 위 신고서를 검토하던 중 미비된 사항(기술자 충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던 중 이 건 처분을 당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주기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점인 2004. 3. 22.까지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4. 6. 10.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위 통지서가 반송되었고, 이에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역시 소재불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후 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자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건설기술자보유현황까지 현저하게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협회서울특별시회에 청구인의 영업소재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던바, 위 ○○협회서울특별시회는 청구인은 영업활동 여부도 알 수 없는 소재불명이라고 2004. 7.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 7. 20.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주기적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임대계약서의 영업소재지는 청구인이 이미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술자 및 자본금에 대한 입증서류도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라. 그후, 피청구인이 우편송달과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청문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인 기술자ㆍ자본금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등록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응한 사실도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81조, 제83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82조, 제8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고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23.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후, 상호 및 소재지를 "(주)○○종합건설"과 "서울특별시 ○○구 ○○동 572 - 34 ○○빌딩 402호"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니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04. 6. 30.까지 신고하라는 공문을 서울특별시 ○○구 ○○동 572 - 34 ○○빌딩 402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포함한 115개 업체는 소재가 불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협회서울특별시회에 공문을 통보하자, 위 ○○협회서울특별시회는 2004. 7. 9. 청구인 회사가 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서 2004년 3월경에 이사를 하여 실제영업소재지를 알 수가 없고, 영업활동 여부 및 기술자의 근무상태도 알 수 없다는 등의 현지조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04. 7. 20. 건설업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위하여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572 - 34 ○○빌딩 402호로 하고 2003. 3. 3.부터 24개월간 위 장소를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본점이 위 주소로 된 등기부등본 및 3명으로 기재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첨부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 건 처분전까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 후, 피청구인은 2004. 7. 30. 건설업등록기준의 미달 또는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청문출석통지서를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청구인의 거주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2004. 8. 5. 공시송달 공고한 후, 2004. 8. 30. 10:40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거나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1. 2. 23.자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1.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2004. 9. 11.자로 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81조제2호의2ㆍ제83조제2호ㆍ제83조제6호ㆍ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제12조의3ㆍ제13조ㆍ제86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기술능력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소재지ㆍ법인등록번호ㆍ소속국가명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및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한 2001. 1. 23.부터 3년이 경과된 2004. 3. 22.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시정명령 이행기한이 훨씬 지난 2004. 7. 20.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 상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서를 제출한 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청문출석통지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4년 3월경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에서 이사를 하였고 영업활동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영업소소재지를 기한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고, 더구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갖추어야 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미달한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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