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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01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토건(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2 - 18 ○○빌딩 406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6 - 2 지하1층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9. 4.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4. 10. 25.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건설기술자 미보유 등)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1. 1. 자로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8. 4.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출자지분금 6,477만 6,920원을 환급받았지만 건설업등록말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관계로 내근 직원의 상당수를 퇴사시켜 서류 및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건설회사의 특성상 직원들이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또한 현지조사시 주변 사무실이나 건물주에게 확인을 하였으면 청구인 회사의 소재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건 처분일 몇일 전에 변경이 되었으며, 2003. 8. 14. 기술자 3명과 연봉제 계약을 맺은 후 2004년 5월경까지 기술자 3명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2004. 8. 13. 연봉제 계약이 만료 된 상태에서 공사비에 대한 기성금도 받지 못한 사정으로 기술자와 재계약을 할 수 없었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됨과 동시에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준공(90%이상 공정완료)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건축주의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에 공사비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8. 17. 건설공제조합 ○○지점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통보를 받고 현지확인 결과 영업 소재지의 확인이 불가하였고, 또한 영업소재지 관리인과 통화한 결과 임대료 체납으로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더구나 청구인 회사는 2004. 8. 6. 이후 처분일까지 단 1명의 기술자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필요조건인 기술자ㆍ자본금도 갖추지 못한 부실 건설업체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법령에서 상시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자, 사무실 등의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조, 제83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3조, 제82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공고문, 청문통지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효력상실 공문서, 현지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설업등록증,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4.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92 - 18 ○○빌딩 4층"으로, 상호를 "(주) ○○토건"으로 하는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8. 2. 출자지분취득신청서를 건설공제조합 ○○지점장에게 제출하자, 위 건설공제조합 ○○지점장이 2004. 8. 4. 청구인에게 출자지분 환급액 6,477만 6,920원을 계좌입급한다고 통지한 후 2004. 8.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효력이 2004. 8. 5. 자로 상실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4. 8. 2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4. 9. 6. 09:30. 청문을 실시한다는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영업소재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라) 그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소재가 불명하여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으로 ○○협회서울특별시회에 공문을 통보하자, 위 ○○협회서울특별시회는 2004. 9. 16. 청구인 회사는 실제 영업소재지 및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고, 기술자의 근무상태도 알 수 없다는 등의 현지조사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또한, △△협회의 청구인 회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에 의하면, 2004. 7. 22. 청구인 회사는 3명의 기술자 [박○○(입사일 : 2004. 1. 4.), 서○○(입사일 : 2003. 8. 18.), 성○○(입사일 : 2003. 8. 18.)]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4. 8. 20.부터 2004. 11. 22.까지 1명의 기술자도 보유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04. 10. 18. 10:00 청문을 실시한다는 청문통지서를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거주지로 재발송하였으나 2004. 9. 25.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일정을 2004. 9. 30. 공시송달 공고한 후, 2004. 10. 18. 10:00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하거나 어떠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92 - 18 ○○빌딩 406호(38평)를 계약일인 2003. 5. 1.부터 2005. 5. 1.까지 임차하되 임대료 지불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10. 27.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김○○ -> 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0 - 8,19호의 위치에서 아파트신축공사를 2003년 10월부터 착공하여 2004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소재지 빌딩관리인인 청구외 김□□과 전화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회사가 2004. 6. 27. 이후 사무실을 폐쇄한 채 아무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체납되어 이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피청구인에게 답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건설기술자)하였다는 사유로 2004. 10. 25. 청구인의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등록을 2004. 11. 1.자로 말소하고,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건설업등록행정시스템)에 공고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능력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이상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ㆍ장비에는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상호ㆍ대표자ㆍ영업소소재지ㆍ법인등록번호ㆍ소속국가명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실공사를 막고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효력이 2004. 8. 5. 자로 상실되었고, 청구인이 2004. 8. 20.부터 2004. 11. 22.까지 1명의 기술자도 보유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의 영업소재지는 임대료가 체납되어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이고 2004. 6. 27. 이후에는 사무실이 폐쇄되어 영업활동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조사된 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출석통지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준공(90%이상 공정완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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