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7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450-16 ○○빌딩 6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15.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건설업을 등록하여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술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격을 대여 받아 이를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위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채용된 기술자가 당초 수주했던 공사의 취약으로 이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장이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대여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인ㆍ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를 해 옴에 따라 위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2001. 8. 25. 개정되어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제86조 및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인ㆍ허가 관련범죄 입건 통보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5. 상호를 "○○(주)"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번호는 "건축공사업-10-5243"으로, 영업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450-16"으로, 대표이사는 "이□□"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기준으로 요구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 등의 입증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2004. 1. 28. 위 대표이사가 2004. 1. 26.자로 "오○○"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9025921"> ○ 회사명: □□건설(주) - 제증명 발급일: 2001. 9. 8. ○ 회사명: 청구인 - 제증명 발급일: 2001. 9. 10. </img> (다) 인천지방검찰청장은 2003.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이 건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건축관련 기술자격증을 대여 받고 이에 대하여 대여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위 자격증 소지자들을 상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위 협회장으로부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교부 받은 뒤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이□□를 2003. 12. 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죄명으로 입건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 27.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은 청구인이 2001. 10. 15.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위 등록을 위하여 기술자의 면허를 대여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인ㆍ허가관련범죄로 입건된 사실을 각각 인정하고, 위 사실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달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4. 2. 1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2001. 8. 25. 개정되어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위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채용된 기술자가 당초 수주했던 공사의 취약으로 이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위 등록기준으로 요구되는 건설기술자를 갖추었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건설기술자 중 4인은 청구외 □□건설(주)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서 단지 청구인이 위 기술자들의 면허를 대여 받아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가 2003. 12. 24. 인천지방검찰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업무방해의 죄명으로 입건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오○○도 당해 처분을 위하여 실시된 청문회에서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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