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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91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조○○) 서울특별시 ○○구 ○○동 83-4 ○○빌딩 30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1. 22.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자인데, 피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구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31.까지 5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 2003. 9.초에 사무실 문을 열고 수개월 동안 사업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등록말소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것인 바, 청구인이 체납된 세금도 조속히 납부할 예정이고, 업체를 살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중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8. 31. 영업정지처분 종료후에도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 및 보증신용도가 건실함을 확인받는 문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구로세무서에서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말소처분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찰서장이 2003. 10. 31. 청구인의 회사명 사용허용 건설업 등록증 대여사실을 추가로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부실업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6조, 제91조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86조 국세징수법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건설업체 실태현황,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알림 문서, 관허사업제한요구서(○○세무서장),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통보문서(○○경찰서장), 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1. 22.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3. 20. 청구인이 개정된 등록기준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2002. 3. 25.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5월(2003. 4. 1. ~ 2003. 8.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3. 9. 1.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허사업제한(건설업등록말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6.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위 조○○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이 영업정지처분이 만료된 후에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위 조○○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3. 10. 28.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지 못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2003. 10. 3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등록업자인 청구외 강○○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명을 사용하여 충청남도 ○○시 ○○동 48-7번지 소재 5층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위법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11. 20.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3. 25.까지 종전의 건설업자는 동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동법 제83조제2호ㆍ제10호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등의 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등록말소 등의 요구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8. 31. 5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종료된 후 추가로 2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점, 구로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3회 이상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말소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법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일반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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