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1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황○○) 서울특별시 ○○구 ○○동 995-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0. 27.부터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을 영위 하여 오던 중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12. 청구인의 일반건설업등록을 말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민간공사와 관급공사 수주를 하여 오면서 착실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왔으며, ISO 품질인증과 환경인증도 획득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록증 대여를 받은 ○○건설(주)(미장공사 및 기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은 지난 2000. 8.부터 같은 해 12.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 상호를 이용하여 ○○경찰서가 발주한 옥상방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강남경찰서 증축공사와 기동대 건물 부분 도장공사와 물탱크 교체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현재 청구인이 진행중인 공사 현장이 관공서와 민간공사를 합하여 8곳이며 시행공사 총액 금액만도 약 1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 직원과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진행중인 공사의 중단과 사회적ㆍ공익적 손실은 물론 청구인 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과거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져 왔던 하도급 대여에 등록말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건설(주)에 2000. 8.부터 같은 해 12.까지 7회에 걸쳐서 등록증 등을 대여, 청구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처벌 규정상 등록말소하도록 되어 있는 강행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적ㆍ공익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83조제5호 및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피의사건 범죄통보문서, 청문안내문서, 청문연기요청 불가회신문서,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7. 10. 27. ○○청장으로부터 건축공사업의 건설업면허를 받았으며, 대표이사는 1998. 4. 16.부터 황○○이고,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995-4번지이다. (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3. 6.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항을 통보하였는데,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는 2000. 8.초순경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건설(주) 직원 이△△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 등을 건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2000. 8. 8. 서울○○경찰서 경리계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청구인 회사를 수급인으로 동 경찰서장 발주 1,025만 4천원 상당의 신월7파출소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건설(주)에게 자기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청구인 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위 황○○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각 수급하게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7. 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청문실시일을 2003. 7. 23.로 하여 청문에 참석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2003. 7. 23.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위 황○○가 2003. 7. 23. 피청구인에게 청문시에 필요한 해명자료를 취합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실시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등 청문당사자가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연기요청서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문연기는 불가하며, 이로써 청문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3. 8. 12.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이유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가 2000. 8.경 ○○건설(주)에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하여 ○○건설(주)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7회에 걸쳐 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등을 다른 건설업체에 대여한 청구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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