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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4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경상북도 ○○시 ○○동 599-6 다동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1999. 1. 29. 일반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피청구인은 2004. 4. 13. 청구인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7. 14.자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4. 2. 2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인용되자,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폐업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일반건설업등록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말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은 폐업된 사업장에 우편을 발송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2003. 7. 14.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등록이 말소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2. 20. 위 사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된 후 청구인 회사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이미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한 종전의 처분과 청구인 회사가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는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되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이 회복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점,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청문출석 공시송달을 하였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건설업등록 말소처분 공시송달을 하는 등 행정절차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쳤고 2004. 4. 19. 이 건 처분 공문사본을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제출하여 소의 진행을 중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심판재결서, 건설업등록말소공문, 시정명령, 청문출석통지, 청문출석통지 공시송달, 청문결과 보고, 건설업 말소 알림 공시송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27.자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 (주)"로, 대표자는 "박◇◇"로, 개업연월일은 "2004. 7. 9."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 통신공사, 석공사, 미장, 방수"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구 ◇◇동 377-10"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호를 2004. 6. 22. "○○ 주식회사"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목적은 "건설업(토목 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건설장비 대여업, 주택건설업, 건축자재 제조 판매업,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조경공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수지오염방지 시설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해외건설공사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4.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임○○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03. 7. 14.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미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경력임원 부재)로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0. 17. 행정심판을 청구(03-10865)하여 2004. 2. 2.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의결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 2. 20. 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2004. 3. 31.까지 제출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인 회사가 2004. 2. 28. 현재 폐업자로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자, 2004. 3. 5. 청구인의 건설업등록 폐업사실 확인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로 인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하니 출석하라는 청문통지서를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 377-10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3. 11. 경상북도 도보에 청문출석통지공시송달공고(제○○=○○호)를 한 다음 2004. 3. 26. 14:00 청구인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4. 8.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일반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동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통지서를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 377-10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4. 19. 경상북도 도보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통지서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사) ○○세무서장의 2004. 7. 16.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상호는 "○○ (주)"로, 대표자는 "임○○"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구 ○○등 377-10"으로, 종목은 "토목건축공사/주택건설/통신공사, 석공사"로, 개업일자는 "1993. 2. 1."로, 폐업일자는 "2003. 6. 30.(직권폐업)"으로 각각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서장의 2004. 7. 16.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6. 30. 폐업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폐업된 사업장에 우편을 발송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 1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북도 ○○시 ○○구 ○○동 377-10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04. 4. 19. 경상북도 도보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행정처분통지서공시송달공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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