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19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최○○) 대구광역시 ○○구 ○○동 282 ○○상가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45-5 1008호)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04. 8. 2. 청구인 회사로 상호가 변경등기된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3. 26. 일반건설업인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건설업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4. 4. 28.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7. 이 사건 회사의 일반건설업등록을 말소처분(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서를 이 사건 회사의 주사무소 주소지에만 발송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사무소는 건물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일시 사용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는 동 시정명령서를 받지 못하였던 바, 이와 같이 시정명령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 또는 지배인에게도 송달하여 시정명령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 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회사가 2004. 3. 22.까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4. 4. 28.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피청구인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시정명령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 4. 28. 이 사건 회사에 시정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사무소 소재지 불명으로 반송되어 2004. 5. 3. 시정명령을 공시송달하였고, 2004. 5. 29. 청문출석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04. 6. 3. 청문출석통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2004. 7. 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였으나 반송된 후 2004. 7.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전○○가 동 처분서를 직접수령하여 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81조, 제83조, 제86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82조 및 제8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 폐업확인서,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ㆍ공시송달, 청문출석통지ㆍ공시송달, 일반건설업등록말소통보서 및 건설업등록증ㆍ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전○○, 주소지 : 경상북도 ○○군 ○○읍 ○○리 209번지)는 2001. 3. 26. 건축공사업을 등록(등록번호 제○○-○○호)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4. 28. 이 사건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7.까지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위 주소지로 통보하였으나 2004. 4. 29. 반송(이사감)되자, 2004. 5. 3. 경상북도보(제4822호)에 이를 공고하였으며, 2004. 5. 29. 청문출석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되자, 2004. 6. 3. 경상북도보(제4831호)에 이를 공고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권말소하고, 2004. 7. 3. 건축공사업등록이 2004. 7. 7.자로 말소되었음을 위 주소지로 통보하였다. (다) 2004. 8. 2. 이 사건 회사는 "○○(주), 대표이사 최○○, 주소지 : 대구광역시 ○○구 ○○동 282 ○○상가 214동 201호"로 변경등기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제81조제2호의2 , 제83조제6호ㆍ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시정명령통지서 및 청문출석통시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어 이를 공고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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