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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2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 ○) 경상북도 ○○시 ○○동 915-1 ○○타워 5층 대리인 ○○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 박 ○ ○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검찰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부산광역시 ○○구 소재 ○○ 경내의 ○○건물 신축공사 등을 시공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자, 피청구인이 2001. 12. 7.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2. 일반건설업면허(토목, 건축)를 취득한 후 1997. 3. 5.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겸영하여 오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1. 12. 7. 청구인이 부산 ○○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동처분을 받기 전에 위 대웅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2001. 6. 30. 문화재수리업자등록을 취소당한 바 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 경내의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문화재수리공사가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라는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동회신의 취지는 청구인이 국가지정문화재인 ○○ 경내에 부속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건설업자의 자격으로 이를 신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 대웅전 주변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동법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시공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가진 자만이 현장대리인이 될 수 있다. 만일 청구인이 일반건설업자 자격으로 시공하였다면 관리감독청인 부산 ○○구청에 이 건 공사 착공신고 때 제출한 일반건설업 등록증과 일반건축기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등의 소정의 서류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청구인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자 자격으로 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 보호구역 또는 경내에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건물이 전통적인 기술과 기법을 사용한 전통양식일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고 이 건 ○○ 대웅전 주변공사는 ○○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건설업자의 자격으로는 시공할 수 없다. 다. 이 건 ○○ 주변정비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수리공사로서 신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 및 조화 등을 고려하여 전통양식으로 설계된 사실, 시행청인 부산 ○○구청에서 위 공사의 착수신고서를 문화재청에 통보한 사실, 청구인과 ○○간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및 문화재수리기술자등록증을 ○○구청에 제출한 사실, ○○구청에서도 위 공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으로 시공되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일반건설업자 자격으로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동법상의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 건 처분의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찰 공소장의 범죄행위에 적시된 위반행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 주변공사를 시행하면서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반하였다면 전자인 상호사용금지 위반이지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일반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청구인이 타인(최○○)에게 청구인의 상호로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건설업등록증 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의 취지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및 동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결정문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동일한 상호 아래 2개 이상의 건설업면허(등록)을 보유한 업체일 경우에 위법한 행위를 한 업종만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등록증 대여 위반으로 적발되어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을 뿐 일반건설업등록 대여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음에도 청구인의 일반건설업등록까지 말소한 피청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이중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주변공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등록업자 자격으로 시공하였으므로 일반건설업면허대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 건은 2001. 6.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항으로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내 유물전시관 등 4건의 공사를 청구외 최○○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것이다.본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청구한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동지원의 2001. 10. 16.자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 및 동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 대여)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2001. 7. 9. 건설교통부 질의회신(건경 58070-793)에 의하면 위 ○○ 주변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인 ○○내의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의 자격으로 동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이다. 또한 부산 ○○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착수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건설업자가 위 ○○ 주변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도 현상변경허가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 주변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일반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고,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나 위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제4호(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동법 제21조(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둥)로 규정하고 있고, 2개 이상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위법 행위를 한 업종만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판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1981. 12. 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1항제8호에 근거한 것이다. 구법에서는 타인에게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를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었으나 1984. 12. 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된 구건설산업기본법 제52조제1항제5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한 때를 면허취소사유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한 1999.3.~ 2000. 4.경에 시행되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2000.1. 12. 법률 611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및 제83조제5호에서도 동일한 사유를 등록말소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로서 본 건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라. 피청구인이 이 건의 행정처분 사유를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 위반」로 한 것은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같이 규정하고 있고 동조의 제목이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표시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의 판결문과 청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타인에게 청구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 주변정비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건설산업법 제21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ㆍ제5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1조, 제83조제5호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6조 및 별표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4조, 제8조, 제18조, 제18조의8,제18조의9제1항, 제20조제4호, 제27조제8호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8조의4 및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8조의2 및 별표 3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일반건설업 등록말소 알림, ○○ 대웅전주변 정비공사 관련확인 요청건 회시, 판례, 범죄사실통보서,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정식재판청구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착수신고서, 청문출석통지서, 청문조서, 소명서, 진술조서, 질의회신, 전통사찰등록증, ○○ 대웅전 주변정비 설계서 검토회신,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0. 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토목ㆍ건축공사업의 건설업면허를 얻은 후 1997. 3. 5.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자)로 등록되었다. (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 주지 백○○(○○)와 ○○ 증ㆍ개축공사(1999. 2. 23), ○○ 대웅전 주변정비공사 계약(1999. 9. 8),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계약(1999. 12. 20) 및 ○○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대웅전ㆍ묵언당 보수) 계약(2000. 11. 20)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 주지 백○○(○○)가 1999. 3. 5. 부산 ○○구청에 신고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신고서에 의하면 공사의 내용은 “○○ 증개축 공사”로, 현상변경 허가일은 “1999. 2. 22.”로, 착공연월일은 “1999. 3. 12.”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0. 2. 28.”로, 1999. 9. 9. 신고한 착수신고서에 의하면 공사의 내용은 “○○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월조헌 개축 1동, 일주문 보수, 석축ㆍ담장ㆍ배수로 정비)”로, 현상변경 허가일은 “1999. 9. 7.”로, 착공연월일은 “1999. 9. 1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0. 3. 9.”로, 1999. 12. 20. 신고한 착수 신고서에 의하면 공사의 내용은 “지상 1층, 지하 1층, ○○ 유물전시관 건립 1동(목공사ㆍ단청공사ㆍ창호공사등: 505㎡)”으로, 현상변경 허가일은 “1999. 12. 10.”로, 착공연월일은 “1999. 12. 2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0. 12. 11.”로, 2000. 11. 20. 신고한 착수신고서에 의하면 공사의 내용은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대웅전 보수(벽화 보존, 순각판, 고막이, 당골막, 지붕기와 고르기 1식), 묵언당 개축 1동(169.68㎡)〕”로, 현상변경 허가일은 “2000. 10. 14.”로, 착공연월일은 “2000. 11. 2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01. 7. 19.”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공사의 착수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등록증 및 청구인 회사임원(이사)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인 청구외 강○○을 위 각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현장대리인계를 첨부하였다. (라) 문화재청에서 위 ○○ 증개축 공사, 월조헌 개축ㆍ일주문 보수공사, ○○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대웅전 보수ㆍ묵언당 개축 공사에 대한 설계를 각각 검토하고 그 결과를 1999. 2. 4, 1999. 8. 17, 1999. 11. 24, 2000. 10. 26. 부산광역시장에게 각각 통지하면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시행청에서 동사업의 시행시 문화재청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보완하게 하여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에서 설계심사 확인필을 받은 후 발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행청 또는 문화재청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박○○이 1999. 3. 11.부터 2001. 5. 8.경까지 ○○ 내의 ○○ 건물(1999. 3. 11.~ 2000. 4. 22.), 월조헌 건물(1999. 9. 17.~ 2000. 9. 5), 유물전시관 건물(1999. 12. 23. ~ 2000. 12. 28.), 묵언당 건물(2000. 12. 4.~ 2001. 5. 8.)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위 최○○(○○ 재무스님)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2001. 5. 24. 불구속 기소하고 동 사실을 문화재청 및 피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면서 적의 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1. 5. 31.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96조제4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여 2001. 6. 8. 확정되었고, 2001. 7.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동법원은 2001. 10. 16. 청구인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문화재청에서 2001. 6. 29. 청구인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문화재수리업자(보수단청업 제79호) 등록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북하여 2001. 7.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동위원회에서는 2001. 9. 16. 청구인이 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건 ○○ ○○ 증ㆍ개축 등 4건의 문화재수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 문화재수리업자등록증의 대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부산 ○○구청에서 2001. 7. 27. 청구인에게 통지한 ○○ 대웅전 주변공사 관련 확인 요청건 회시에 따르면 이 건 ○○ 주변정비공사 및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며, ○○구청에 제출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착수신고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정비공사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으로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자) 위 ○○에 대한 전통사찰등록증에 의하면 위 ○○는 679년에 창건되었고 1988. 7. 19.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로 지정ㆍ등록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근거하여 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1. 및 2001. 11. 13.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01.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이 건 ○○ 주변정비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서 이 건 처분의 사유를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위반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 건 처분사유가 건설업등록증 대여금지위반인 것처럼 보이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건설업 명의사용금지 및 건설업 등록증대여금지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제목이 건설업등록증등의 대여금지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업 명의사용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동법 제21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를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위반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진정한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건설업 명의사용금지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건 공사가 건설공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서 건설공사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등으로 규정하면서 동호 단서 라목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건설공사에서 제외(건설공사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지정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수리공사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사가 문화재수리공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중 보물로 지정된 ○○ 대웅전 자체에 대한 보수공사는 국가지정 문화재수리공사임이 분명하고, 대웅전 부속건물(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아님)인 ○○, 월조헌, 묵언당 등에 대한 증ㆍ개축공사는 위 ○○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전통사찰로 지정ㆍ등록되어 있어 동 부속건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 유형문화재(건조물)로서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여겨지므로 동 부속건물에 대한 증ㆍ개축공사는 문화재수리공사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공사중 유물전시관 신축공사는 기존에 있던 문화재를 증ㆍ개축하는 경우와 달리 없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이므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동 전시관을 비록 전통양식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문화재수리공사라 할 수는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 유물전시관 공사가 건설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동 전시관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어야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게 되므로 다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동 전시관 공사를 포함한 이 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는지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위에서 시공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제2항, 제5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를 제외하고는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ㆍ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법상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비지정문화재의 수리까지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할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이 건 공사 중 국가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인 대웅전 및 일주문 등에 대한 수리공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으로 동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비지정 문화재인 대웅전 부속건물에 대한 수리공사나 건설공사인 유물전시관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건설업자나 문화재수리업자(청구인과 같은 보수단청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등록을 그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물전시관 신축과 같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문화재수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함) 모두 이를 시공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동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문화재수리업자라는 지위에서 동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청구인은 어느 하나의 지위에서만 동공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고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지위에서 또는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동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건설업자의 지위에서 타인(청구외 최○○)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유물전시관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등을 시공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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