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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0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자 권○○) 부산광역시 ○○구 ○○동 3-28 ○○빌 지하1층 205호 대리인 변호사 신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30.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2000. 3. 17. 추가로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본 결과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함에도 13억6천만원으로 건설업등록기준 중 조경공사업에 대한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1억4천만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6. 3. 청문절차를 거쳐 2003. 6. 10.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 상의 자본금 규정[토목건축공사업은 10억원, 조경공사업은 5억(중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1/2 감경)]에 따라 총 자본금 12억6천만원으로 건설업을 영위해 왔는데, 2001. 8. 25. 법령의 개정으로 중복사업에 대한 감경 특례가 없어짐에 따라 청구인의 총 자본금도 2002. 2. 26.자로 15억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자본금 합계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2002년 1월경 등기부상 자본금을 13억6천만으로, 실질자본금을 약 15억9천8백원으로 하여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03. 4. 29. 청구인에게 납입자본금을 2003. 5. 31.까지 15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려 그 때서야 잘못 되었음을 알고 2003. 5. 17.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15억1천만원으로 증자조치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법규해석을 잘못한 것이지 법규를 위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 건 처분 전에 이미 하자를 치유하였으며, 10년 이상 건축업을 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현재 62억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 등 중견건설업체로 자리 매김해 가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받게 되고 그로 인해 향후 1년간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입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신용에 막대한 주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규해석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설업체에서는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2003. 5. 17.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으로 증자하여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추후에 등록요건을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위반사실이 소멸되지는 않으며, 만약 보완하지 않았더라면 영업정지기간이 훨씬 늘어났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6조 및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 행정처분조서, 청문조서, 시정명령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30. 토목건축공사업, 2000. 3. 17.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본금 총액은 2000. 2. 2. 12억6천만원, 2002. 1. 9. 13억6천만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8. 27. 중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건설업자는 2002. 2. 26.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라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사업을 중복 등록한 건설업자는 2002. 2. 26.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등기부 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3억6천만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1억4천만원이 부족하므로 납입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보완한 후 2003. 5. 31.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2003. 4.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5. 17. 자본금 총액 15억1천만으로 등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2003. 6. 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는 "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실 법제담당 박○○"으로, 당사자 등은 "주식회사 ○○(대표자 권○○)"으로, 청문일시 및 장소는 "2003. 6. 3. 15:00, 건설방재과 회의실"로, 당사자 등의 진술내용 요지는 "2001. 8. 27.에 자본금 중복인정에 대한 고시가 폐지된 것을 몰랐고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로, 제출된 증거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 건설업 관련 심사조서, 등기부등본"으로, 청문주재자 의견은 "본인 스스로 1년3월간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인정하고 있고, 자본금 현황을 볼 때 고의로 위반하였음 입증하기 힘들므로 재량일탈이 되지 않도록 적의 판단하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행정처분조서(영업정지)에 의하면, 조사동기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하여 주기적 신고를 받아 본 결과 자본금 중복인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2. 2. 26.까지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추어야 함에도 납입자본금이 13억6천만원으로 등록기준에 1억4천만원이 부족함"으로, 처분사유는 "조경공사업의 자본금 중복인정이 폐지됨에 따라 2002. 2. 27.부터 2003. 5. 16.(보완하기 전날)까지 납입자본금 1억4천만원이 부족, 청구인이 실질자본금만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으로 처분내역은 "법정제재기준 : 영업정지 6월, 가감율적용 : 감산 3월(최근 3년 이내 처분없음 : 1월, 1개항목 위반 : 1월, 처분시점까지 보완 : 1월), 가산 1월(미달기간 6월 초과), 처분할 영업정지 4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자본금과 관련하여서는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자본금)를 보면 법인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은 10억원 이상, 조경공사업은 5억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에 의하여 중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적은 부분에 대하여 1/2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1호가 제2001-223호(2001. 8. 27.)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6 다. 1.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영업정지 6월을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자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중복사업에 대한 자본금 감경에 관한 고시가 폐지될 당시 실질자본금만 등록기준에 충족하면 되는 줄 알았고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시정명령을 받고 중복사업인 조경공사업에 대한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2. 26.까지 조경공사업에 대한 납입자본금의 부족액 1억4천만원을 보완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고의로 납입자본금을 보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4월로 감경하여 준 점, 일반적으로 건설업을 하는 자라면 건설업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이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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