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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162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토건 주식회사(대표이사 권 ○ ○) 경상남도 ○○시 ○○동 95-2 ○○상가 51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 10.- 2002. 5. 9.)의 일반건설업(토목건축 17-0001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경력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곽○○이 2001. 3. 19.자로 퇴사하여 (주)△△주택의 법인등기부등본상 7년 이상 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김○○을 2001. 5. 2.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채용하고 등재하였으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위 (주)△△주택이 1989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사업면허를 1998년에 반납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교부받아 위 김○○의 임원경력이 5년 7월로 7년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았는 바, 위 김○○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고의나 악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경력임원의 퇴사 이후 경력임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김○○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현재 청구외 윤○○를 경력임원으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전체 건설업체의 경력임원에 대한 실사를 하다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던 청구외 곽○○이 2001. 3. 19.자로 사임하고 청구외 김○○이 2001. 5. 2.자로 취임하였으나 위 김○○의 임원경력이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경력임원의 자격에 미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2001. 3. 19. 이후부터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건설업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4. 12. 10. 건축업의 등록(861호)을 하였다가 1999. 1. 29. 토목건축업의 등록(17-0001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던 청구외 곽○○이 2001. 3. 19.자로 사임하고, 청구외 김○○이 2001. 5. 2.자로 취임하였으나 위 김○○이 2001. 11. 1.자로 해임되고, 청구외 윤○○가 2001. 11. 1.자로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주)△△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3. 4. 15. 이사로 취임하여 1996. 4. 15.과 1999. 4. 15. 중임되었다가 2001. 1. 31.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설사업협회◇◇ㆍ△△지회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위 (주)△△주택은 1989. 4.부터 1998. 11. 7.까지 주택사업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의하면, 위 (주)△△주택이 2001. 4. 3. 주택건설사업의 등록(2001-17)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1. 12. 10.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의 경력에 대하여 위 (주)△△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채용한 것이며, 서류를 보완하다가 위 (주)△△주택이 영업도중에 등록을 반납하여 공백기간이 생겨 위 김○○의 경력이 기준기간인 7년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1. 11. 1.자로 청구외 윤○○를 경력임원으로 등재를 하였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진술을 하였고,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곽○○이 2001. 3. 19.자로 사임하여 당시부터 청구인 회사는 6월 이상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 9. 청구인의 회사가 2001. 3. 19.이후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건설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곽○○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1. 3. 19. 사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이 2001. 5. 2.자로 취임하였으나 위 김○○은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경력임원의 기준인 7년에 미달되어 경력임원의 자격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윤○○가 선임된 2001. 11. 1.까지는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경력임원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으므로 1월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3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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