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91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가 62-1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31.현재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이라는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7.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11. 1. - 2006. 1. 31.)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수가 미달하게 된 것은 2004년 다수의 건설기술자들이 중소건설업체 기피현상으로 퇴사함에 따른 이직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항으로, 기술직인 ‘김○○’은 전에 ○○종합건설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2004. 12. 20. 청구인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2004. 12. 31.까지 건설기술자 정원 5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전 회사의 서류미비로 인한 신고절차의무 미숙 등으로 발생되었는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연속적인 건설계약수주 및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15년간 쌓아온 건설경영인으로서의 모든 영예와 신뢰를 잃게 되므로 경영상의 손실과 타격이 엄청나게 크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31.까지 건축분야 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나, 기술능력 확인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기술인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청구인의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31.현재(2004. 12. 1. - 2005. 1. 20.기간 동일함) 건설기술자 4인(김◎◎, 박◎◎, 박△△, 서○○)만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은 김○○을 2004. 12. 31. 이전에 채용하여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으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2005. 1. 25.까지 (주)○○종합건설의 기술자로 근무하였고 청구인회사에서는 2005. 2. 1.부터 근무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주)○○종합건설 직원과 전화통화(2005. 10. 4. 16:00경)를 하여 김○○이 2005. 1. 25.까지 (주)○○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 다. 한편, (주)○○종합건설은 청구인과 똑같은 법규정을 적용받는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로서 2004. 12. 31. 기준으로 위 김○○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기술자 보유기준인 5인을 충족하였는바 김○○이 2004년 12월중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21. 이전에 등록한 1,700여개의 건설회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 보유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청구인과 같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처분으로 인한 충격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동절기로 정하고 처분기간도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동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 부칙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기준 확인 등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지침, 기술능력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협조요청사항 알림공문, ○○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김○○은 2004. 4. 13.부터 2005. 1. 25. (주)○○종합건설에서 근무하였고, 2005. 2. 1.부터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급여지급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사원인 김○○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한 일자는 2005. 1. 25.로 되어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2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2004. 12. 31.까지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였는바, 동 지침에는 2005. 6. 30.까지 기술자, 재무제표, 시설ㆍ장비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라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 21. 시ㆍ도지사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기술능력’의 경우는 ○○기술인협회에 대하여 2004. 12. 31. 기준으로 그 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4. 12. 31. 기준으로 청구인회사의 건설기술자는 김◎◎, 박◎◎, 박△△ 및 서○○ 등 4인이다. (마) ○○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4. 12. 31. 및 2005. 1. 20. 기준으로 (주)○○종합건설의 건설기술자는 김○○을 포함하여 고○○, 권○○, 김□□ 및 유정석 등 5인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5. 7. 27.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행정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5. 8. 1. 기술직인 김○○의 입사가 2004. 12. 20.이었으나 전 회사의 서류미비로 인하여 퇴사가 미루어졌고 실질적 입사가 2005. 2. 1. 이루어져 이에 따른 서류의 신고절차 미숙으로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5. 9.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2. 31. 기준으로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부터 2006. 1. 31.까지 3월간 일반건설업의 영업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별표 6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로 되어 있으며, 일반건설업자 등에 관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될 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1 업종인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을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부칙 제6조제2항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4. 12. 31.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5인을 충족하여야 하나, ○○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2004. 12. 31. 기준으로 김◎◎ㆍ박◎◎ㆍ박△△ 및 서○○ 등 건설기술자 4인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2004. 12. 20.부터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상 2005. 2. 1. 청구인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도 2005. 2. 1.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김○○은 2004. 12. 31. 기준으로 (주)○○종합건설의 건설기술자에 포함되어 그 회사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4. 12. 31.까지 건설기술자 5인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청구인은 행정심판제기 후에 보충서면에서 위 김○○ 외에도 김▽▽이 2004. 12. 31.자로 입사하였는데 착오로 기술자 보유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004. 12. 31. 기준으로 ○○기술인협회에 등재된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명단에는 김▽▽이 없는 점(김▽▽은 2005. 5. 19.경 등재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지급확인서(2005. 8. 1.자)에는 김▽▽이 2005. 1. 25. 첫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월의 지급액이 같은 해 2월 내지 7월의 각 지급액보다 훨씬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2004. 12. 31. 청구인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능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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