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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6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 박○○) 서울특별시 ○○구 ○1동 446-68(○○○○○ 3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25.부터 2003. 12. 31.까지 건설업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5. 1. 1. ~ 2005. 3. 31.)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력임원제도는 2003. 8. 21.자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이미 폐지된 제도로서, 경력임원을 2003. 12. 31.까지 의무고용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에 재직하였던 경력임원의 고용안정 및 민원차원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일 뿐이다. 나. 청구인의 경력임원 청구외 박△△는 1988. 4. 2.부터 1994. 12. 31.까지 개인사업자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고, 1991. 4. 1.부터 1994. 1. 19.까지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 주택건설사업을 겸업하였으며, 1996. 12. 12.부터 1999. 6. 30.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2001. 10. 14.부터 2004. 12. 14. 현재까지 청구인의 회사에 이사로 각각 근무하여 건설업 종사 7년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경력임원의 경력기간 산정시 기준을 충족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 경력기간 중 일부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백기간이 단기간이고 사업의 영속성과 계속성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력임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기존 경력임원 의무고용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7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박△△가 경력임원자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6년 9월 근무한 ○○디자인 경력은 건설업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력임원자격요건인 7년에 미달되어 경력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 제80조, 제86조, 부칙 제3조 및 별표 6 동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 행정처분통보서,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경력임원(박△△)의 입증요약서, 주택건설ㆍ사업자 등록부, 건설업등록 상실업체 사실확인원, 폐업사실증명원, 건설업 주기적 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4. 건축공사업(제01-0450호)을 등록하면서 등록기준의 하나인 경력임원으로 청구외 김□□을 신고하였고, 김□□은 2001. 10. 25. 사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25.자로 청구외 박△△를 경력임원으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서를 2004. 10. 10.제출하였고, 주기적 신고서의 임원경력요약서에 의하면, 박△△는 ○○디자인에서 2년 11월 29일(1988. 4. 2. ~ 1991. 3. 31.), (주)○○건설에서 2년 5월 9일(1991. 8. 10. ~ 1994. 1. 19.), (주)○○종합건설에서 2년 6월 18일(1996. 12. 12. ~ 1999. 6. 30.) 각각 근무한 사실, 건설업종이 아닌 ○○디자인의 경력을 제외하면 박△△의 임원경력은 총 4년 11월 27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되는 경력임원 자격요건인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미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1. 10. 25.부터 2003. 12. 31.까지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박△△가 경력임원자격이 되는 줄 알고 영입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입중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미달로 일반건설업영업정지 3월(2005. 1. 1. ~ 2005. 3. 31.)의 처분을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등록기준의 하나로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임원 중 1인으로 하도록(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809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효력을 유지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25.부터 2003. 12. 31.까지 비교적 장기간인 2년 2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동법 시행령상 2003. 12. 31.까지는 경력임원의 보유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서 요구되는 사실 또한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부칙 제3조의 규정이 경력임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목적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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