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75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박○○) 경기도 ○○시 ○○읍 ○○리 482-2, 3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 보유)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3. 9. 25.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3. 10. 13. ~ 2004. 2. 12.)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에 경력임원으로 2003. 5. 21. 등기된 청구외 하○○가 경력임원 자격기준인 건설업 종사 7년에 45일 부족할 뿐인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퇴직 등을 이유로 하는 경력임원 보충의 유예기간 50일을 감안하면, 위 하○○는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무지와 담당 직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등기상의 착오가 발생하게 된 것이나, 청구인은 성실한 건설시공에만 몰두하다 보니 중요한 행정절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인 바, 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종전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일반건설업자의 임원중 1인을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동 규정은 부칙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효력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89일간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4월로 감경처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하○○에 대하여 건설업 종사기간이 7년에서 45일이 부족한 상태로 경력임원으로 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44일간 위 하○○가 청구인 회사 외에 ○○건설(주)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경력임원은 경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회사에 상시근무하여야 함으로 다른 회사에 이사로 선임된 위 하○○에 대하여 법령상의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제6호, 제80조,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기준 신고문서, 회사별 건설업체 실태현황, 등기부등본, 청문통지문서, 등록보완서류, 행정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4. 토목건축공사업의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3. 4. 6.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이 퇴사함에 따라 2003. 4. 7.부터 2003. 5. 20.까지 44일간 경력임원이 없었고, 2003. 5. 21.부터는 청구인 회사의 임원인 청구외 하○○가 건설업에 7년 종사한 자에 해당하게 되나, 위 하○○는 2003. 5. 21.부터 2003. 7. 4.까지 45일간 청구인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음은 물론 ○○건설(주)의 임원으로 이중등기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은 2003. 4.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인 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사항이 발견되어 2003. 6. 7. 청구인에게 2003. 7. 11.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11.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03. 7. 8. 피청구인에게 경력임원 등기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9. 25. 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동 규정은 대통령령 제18092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효력이 유지됨)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되며, 동법 제83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3. 4. 6.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이 퇴사함에 따라 2003. 4. 7.부터 2003. 5. 20.까지 44일간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2003. 5. 21.부터 7. 4.까지 45일간 위 하○○(2003. 7. 4.부터 건설업에 종사한 지 7년이 된다)가 청구인 회사 및 ○○건설(주)에 이중으로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경력임원은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로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하○○는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89일간 이 건 처분 당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력임원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 당시까지 위반사항을 보완한 점 등을 이유로 6월에서 4월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