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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53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대표이사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 3957-2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2 .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21. 영업신고를 하고 예지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여 오던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경력임원을 일시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4. 1. 11. ~ 2004. 6. 10.)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경력이사로 청구외 이○○이 종사하다 2002. 5. 22.사임한 후 청구외 서○○을 경력이사로 선정하였으나 위 서○○은 입사 당시 경력기간이 5년 6월이었고 청구인 회사에서 10월 22일을 근무하여 총 경력기간이 6년 6월로서 법령에서 요구되는 경력기간인 7년에서 5개월 8일 정도 부족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3. 12. 31.부터 경력임원 보유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후로는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 없어진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다른 경쟁업체에 거래처를 빼앗겨 청구인 회사 및 거래업체의 부도가 예상되는 점, 계산착오로 경력임원 미보유 상황이 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없고, 동법시행령상 경력임원 보유요건이 2003. 12. 31.부터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폐지 이전인 2002. 5. 23.부터 2003. 10. 19.까지 경력임원을 미보유한 사실이 분명하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인 영업정지 6월을 5월로 감경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부칙 제3조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내용, 등기부 등본,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관련 심사조서, 건설업 면허증, 청문조서, 의견제출서, 일반건설업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9. 7. 건축공사업(제02-0148호)을 등록하면서 등록기준의 하나인 경력임원으로 청구외 이○○을 신고하였고, 위 이○○은 2002. 5. 22. 사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9. 건설업등록의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경력임원으로 서○○을 선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제출된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위 서○○은 (주)○○에서 1994. 12. 29.부터 1997. 7. 1.까지 및 청구인 회사에서 2001. 7. 3.부터 2002. 5. 23.까지 각각 근무하여 총 3년 4월 24일의 경력기간을 보유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요구되는 경력임원 자격요건인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에 미달하였고, 이후 경력임원 자격이 있는 청구외 이△△가 2003. 10. 20. 이사로 취임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 5. 23.부터 2003. 10. 19.까지 1년 4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23.부터 2003. 10. 19.까지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 후 2003.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유가 없고, 동 위반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감경 2월을, 청구인이 고의ㆍ중과실에 의하여 이 건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1월을 각각 적용하여 총 5월(2004. 1. 11. ~ 2004. 6. 10.)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동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에서 위 등록기준의 하나로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임원 중 1인으로 하도록 규정(동 규정은 2003. 12. 31.까지 시행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3.부터 2003. 10. 19.까지 비교적 장기간인 1년 4월 이상의 기간 동안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동법시행령상 2003. 12. 31.까지는 경력임원의 보유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서 요구되는 사실 또한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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