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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08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 경상북도 ○○군 ○○면 ○○리 499 - 5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785 - 5 ○○빌딩 3층)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0. 11. 15.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은 2004. 1. 13.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4. 2. 23. ~ 2004. 7. 22.)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설법인으로 경험이 미숙하고 건설현장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 회계장부의 처리미숙으로 자본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청구인의 2002년도 자본금은 등록기준인 5억원 대비 약 900만원 정도의 부족에 불과하였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2003. 11.경의 재무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등록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문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이 건 처분전에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재해예방공사 등은 물론 새로운 공사계약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2. 12. 청구인 회사의 주기적 갱신신고서가 접수되어 심사한 결과,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청구인의 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던 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 회사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약 9백만원 정도가 부족하였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의 1 범위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하였으며, 또한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를 모두 확인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자본총계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가 착수되는데, 청구인 회사는 부실자산을 차감하기전에 이미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으므로 재무진단보고서 제출 대상은 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기준 신고문서, 건설업등록 주기적갱신신고서, 등기부등본, 청문통지문서, 행정처분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2000. 11. 15.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제 03 - 0033호)을 등록하였다. (나) 건설교통부 2003. 7. 21.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처리 지침에 의하면,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은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되 3년간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기간은 2003. 9. 1.부터 2003. 12. 31. 사이에 주기적 신고를 하는 건설업자는 2002. 9. 1.부터 2003년도에 대하여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12. 3. 청구인이 청구외 ○○회계법인으로부터 진단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3. 11. 30. 현재 자본총계가 5억 4,033만 1,686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2003. 12. 12. 청구인은 청구외 ○○회계법인에서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200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를 4억 9,074만 4,611원으로 하는 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다. (마) 이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사항(자본금 미달)이 발견되어 2003. 12. 23.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2004. 1. 9. 실시한 청문조서 및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신설법인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건설현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회계장부 처리가 미숙하여 자본금이 부족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부족금액은 9백만원으로 경미한 사안이고, 부족자본금은 신고전 기업진단을 통하여 사전보완하였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영업정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처분사유 :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미달) ○ 처분내역 : - 법정제재 : 건설업등록의 영업정지 6월 - 가감율 적용 ㆍ 경감(2월)[타인에게 2주이상 가료 피해 또는 1억원이상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1월), 위반내용 시정완료 등의 이유(1월)] ㆍ 가중(1월)[최근 1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 - 처분결과 : 건설업의 영업정지 5월(2004. 2. 23. - 2004. 7. 22) (아) 피청구인은 2004. 1. 13. 청구인의 회사가 자본금이 부족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이 200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4억 9,074만 4,611원으로 등록기준인 5억원보다 9백 25만 5,389원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 전에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중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업무상 미숙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지만 2003. 11.경 재무진단보고서에 의하면 등록기준을 초과하였고, 이 건 처분전 2월의 영업정지처분과 이 건 처분으로 인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합하면 실제로 7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002. 12. 31. 현재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또한 이 건 처분전 최근 2년간 연평균 공사실적 미달로 인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법정처분기간(4월)의 최고 감경기준인 2분의 1까지 감경된 것이며, 이 건 처분 또한 입법취지 및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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