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10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775-17 2층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2004년도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5. 7. 1. ~ 2005. 10. 31.)의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22. 설립된 회사로서 2001. 6. 20. 대구광역시로 본점을 이전하여 피청구인의 조사 및 검사대상 건설회사가 되었는데, 특급건설기술자 2명과 초급건설기술자 3명을 보유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건설기술자인 김○○가 국민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음을 사유로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일반건설업등록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한번의 사고도 없어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은 영업정지시작일의 2일 전에 행정처분을 통보하여 손해의 방지기회를 박탈하였고 하반기 공사발주가 집중되어 있는 달에 영업정지를 하여 도산에 이를 지경인 점,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인 임△△을 2005. 5. 18.자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3. 8. 2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은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2004. 12. 31.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277개 건설업체에 대하여 2004년도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보유자증명서』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가 5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인 김○○는 ○○공단에 청구인을 직장으로 하여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실제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이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술인력 미달사실을 인정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와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영업정지기간은 6월이고,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하나 감경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업관리지침』(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영업정지기간 감경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동법 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청문실시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건설업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확인서, 청문조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7. 업종을 "건축공사업"으로, 주된 영업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구 △△동 1075-32(변경 : 대구광역시 ○○구 ○○동 775-17)"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시행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청구인 관할 277개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청구인 등 건설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2명(정○○, 임○○),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3명(김○○, 태○○, 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김○○는 2001. 7. 30.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5. 5. 18.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임△△을 보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공단의 2005. 1. 31.자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김○○는 청구인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김○○는 1995. 9. 26.부터 1999. 8. 31.까지와 2002. 12. 5.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가입된 사실은 없다. (바) 피청구인은 2005. 6. 8.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조서에 의하면, 위 임○○은 건설기술자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5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술인력이 부족한 사실을 몰랐고, 2004. 12. 31.까지는 1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2005. 5. 18.부로 부족한 1명을 확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5. 8. 8.자 김○○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는 2001. 11. 14. 이전에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11. 1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 건설기술자로서만 아니라 그 어떤 형태로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2004년도 기술인력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ㆍ도지사는 건축공사업의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 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의 기술능력(인력)을 갖추지 못한 때(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위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강화된 요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칙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 200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 지침인 『건설업관리지침』중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사유로 첫째,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위반횟수), 둘째, 법령해석상의 착오로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위반하여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위반동기), 셋째,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위반내용)를 두고 있고, 각 감경사유마다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의 감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2명(정○○, 임○○), 건축분야 초급기술자 3명(김○○, 태○○, 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는 위 김○○는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고, 위 김○○도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1. 11. 14.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나서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한 이후 건설기술자로서만 아니라 그 어떤 형태로도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도 청문조서에서 2004. 12. 31.까지는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밖에 달리 위 김○○가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상시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4. 12. 31.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의 기술능력(인력)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 지침인 『건설업관리지침』에 의거 청구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6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월의 기간을 감경하여 4월의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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