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9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유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609-1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반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2. 1. 1.- 2002. 5. 31.)의 일반건설업(건축 14-0053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10. 16. 건축공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0년도 실적신고를 해태한 바 있으나 등록일부터 45일의 짧은 기간이어서 실적신고를 할만한 실적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회사를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대상으로 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경력임원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당초 건설업 등록당시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노○○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회사의 경력임원으로 등록하여 위 노○○이 이중등록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력임원이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니 경력임원을 다른 임원으로 보완하여 등록을 하라고 하던지 아니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등록을 유지한 채 타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후순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처분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로부터 2001. 9. 14. 청구인 회사가 부실업체로 통보(실적미신고업체)되어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를 위하여 2001. 9. 22.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노○○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노○○은 2000. 12. 5. 청구인 회사에서 사임을 하고, 2000. 12. 6. 설립된 (유)△△종합건설의 경력임원으로 취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 회사는 2000. 12. 5. 이후부터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경력임원사실확인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14.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에 따른 실무자교육시 배부한 건설공사실적 미신고업체에 청구인의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외 원○○이 (유)□□산업을 설립하여 2000. 10. 26. 건설업등록(건축 제14-0053호)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0. 11. 9. 대표자를 유○○로 변경하고, 2001. 11. 10. 상호를 (유)○○종합건설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력임원인 청구외 노○○은 2000. 9. 29.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0. 12. 5. 사임(2000. 12. 16. 사임등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유)△△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일시는 2000. 12. 6.로 되어 있고, 위 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협회장의 2001. 10. 11.자 위 노○○의 경력임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노○○은 2000. 10. 16.부터 (유)□□산업에서의 경력과 2001. 1. 12.부터 위 (유)△△종합건설에서의 경력을 각각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1. 12. 12.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력임원이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후에 등록된 업체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 2000. 12. 5.자로 사임하여 당시부터 청구인 회사는 6월 이상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2. 26. 청구인의 회사가 2000. 12. 5.이후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1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인 건설업(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노○○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0. 12. 5. 사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유)△△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의 회사성립일시는 2000. 12. 6.로 되어 있고, 위 노○○이 같은 날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2000. 12. 5.부터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경력임원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으므로 1월을 가중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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