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영업정지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35 일반건설업영업정지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46-4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4. 3월의 영업정지처분(2002. 10. 16. ~ 2003. 1. 15.)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2. 10. 15.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에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위 부산지방법원이 2002. 10. 16.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3. 4. 24. 위 부산지방법원이 청구인의 행정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정지되었던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을 재산정(2003. 4. 25. ~ 2003. 7. 24.)하여 2003. 5. 14.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2002. 3. 25.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5일이 늦은 2002. 3. 30.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0. 16.부터 2003. 1. 15.까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03. 4. 24. 본안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 4. 25.부터 2003. 7. 24.까지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면 당연히 피청구인은 법 개정의 취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건설업체에게 알려주고 계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일간 신문보도 등을 통하여 보완절차를 하게 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통보는 부산지방법원의 2002. 10. 16.자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정지된 2002. 10. 4.자 영업정지처분이 2003. 4. 24. 본안 판결에 의하여 부활하였음을 알리는 확인적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가사, 청구인이 2002. 10. 4.자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되는 바, 어느 모로 보아도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2002. 10. 16. ~ 2003. 1. 15.)을 한 사실, 청구인이 2002. 10. 15.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에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부산지방법원이 2002. 10. 16. 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부산지방법원이 2003. 4. 24. 위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재산정(2003. 4. 25. ~ 2003. 7. 24.)하여 청구인에게 2003. 5. 14.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또,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고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2002. 10. 4.자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부산지방법원이 2002. 10. 16. 그 효력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시 위 부산지방법원이 2003. 4. 24. 위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기간을 재산정하는 이 건 통보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2003. 4. 25.부터 2003. 7. 24.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단지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주기 위한 통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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