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신청인의 기대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보다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만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보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사익과 공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소홀히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관○층 396.7㎡를 보증금 3억원, 월임대료 일천만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게임장 및 게임기기를 설치하여, 2016. 8. 24. 피청구인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의 2 시설기준에 적합하나 2차에 거친 입주민들의 성인오락실 입주 반대 및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안녕과 생활환경 보호 등을 사유로 2016. 8. 24. 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완비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한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일반게임제공업소의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국민을 사행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문화를 위하여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일반게임 제공업소의 주거지역 위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소재지 일반게임제공업소의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주상복합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1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2. 14.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성인오락실이 같은 건물 ○층에 입주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구 ○○○동 ○○○번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이다. 다. 2016. 2. 24. ○○리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성인오락실이 같은 건물 ○층에 입주하려 하며 이를 반대하며, 절대 허가를 내어주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접수되었다. 라. 2016. 4. 5. 청구인은 서울 ○○○구 ○○○동 ○○○○○○○○관 ○층 396.7㎡를 보증금 삼억원, 월임대료 일천오백만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허가가 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은 반납키로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8. 24. 상호 ○○게임장, 영업소 소재지 서울 ○○○구 ○○○○○○○○관 ○층, 영업소 면적 396.7㎡, 제공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1000년 여왕 50대, 구름위의 용 50대 등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6. 8. 24.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시설기준에 적합하나 2차에 거친 입주민들의 성인오락실 입주 반대 및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안녕과 생활 환경 보호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외 3명은 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한 사실에 관하여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게임산업법 제26조 제1항에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모두 충족한 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업이 허가되리라는 기대를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보호하여야 할 보다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보호하여야 할 공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의 검토 및 제시없이 2차에 걸친 입주민들의 반대 및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보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워 침익적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처분사유 중 ‘입주민들의 반대’는 사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 ‘주거안녕 및 생활환경 보호’ 역시 이 사건 영업장소가 속한 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상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상업이나 그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 사건 영업이 허용되는 곳인 점에 비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어야 될 정도로 중대한 위해요소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게입제공업 허가만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보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사익과 공익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 형량을 소홀히 하였다할 것이다. 게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영업시간 등 각종 규제 사항과 이를 위반할 시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규정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피청구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주민들의 반대 및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안녕과 생활환경 보호 등 관계 규정에 없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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