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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11. 18. 시행된 2017년도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평균 86.25점)가 합격기준(평균 87.5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모두 2과목[공통과목인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과 소방학, 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목당 40문제씩 총 80문제이며 문항당 배점은 2.5점이며, 이 사건 시험의 출제는 각 문제당 제시된 4개의 답항 중 가장 적합한 1개의 정답을 고르는 것을 전제(객관식 4지 선택형)로 출제되었다. 다. 이 사건 시험은 선발예정인원(540명)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시험의 최저 합격점수(2과목 평균 점수)는 87.5점이었고, 동점자 47명을 합격자로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587명의 수험자가 합격하였다. 라. 수험자 성적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합격에 필요한 문제의 수는 1개(2.5점)이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8079">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경호학│총점 │평균 │시험결과│ ├─────────────┼───┼────┼────┼────┤ │85점 │87.5점│172.5점 │86.25점 │불합격 │ └─────────────┴───┴────┴────┴────┘ </img> 마. 청구인이 다투는 시험문제는 경비업법 B형 35번 문제(이하 ‘계쟁문제’라 한다)로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8081"> ┏━━━━━━━━━━━━━━━━━━━━━━━━━━━━━━━━━━━━━━━━━━━━━━━━━━━━━━━━━━━━━━━━━━━━━━━━━━━━━━━━━━━━━━━━━━━━━━━━━━━━━━━━━━━━━━━━━━━━━━━━━━━━━━━━━━━━━━━━━━━━━━━━━━━━━━━━━━━━━━━━━━━━━━━━━━━━━━━━━━━━━━━━━━━━━━━━━━━━━━━━━━━┓ ┃경비업법 B형 35번 ┃ ┠───────────────────────────────────────────────────────────────────────────────────────────────────────────────────────────────────────────────────────────────────────────────────────────────────────────┨ ┃ ┃ ┃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① 학술교육은 형사법 10시간, 청원경찰법 5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을 8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실무교육은 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과목 등을 포함하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은? (단, 교육대상 제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 ┃ ┣━━━━━━━━━┯━━━━━━━━┯━━━━━━━━━━━━━━━━━━━━━━━━━━━━━━━━━━━━━━━━━━━━━━━━━━━━━━━━━━━━━━━━━━━━━━━━━━━━━━━━━━━━━━━━━━━━━━━━━━━━━━━━━━━━━━━━━━━━━━━━━━━━━━━━━━━━━━━━━━━━━━━━━━━━━━━━━━━━━━━━━━━━━━━━━━━━━━━━━━━━━━━━┫ ┃피청구인 발표 정답│청구인 기재 답항│청구인 주장 정답 ┃ ┠─────────┼────────┼────────────────────────────────────────────────────────────────────────────────────────────────────────────────────────────────────────────────────────────────────────────────────────┨ ┃③ │④ │③, ④(복수정답) ┃ ┗━━━━━━━━━┷━━━━━━━━┷━━━━━━━━━━━━━━━━━━━━━━━━━━━━━━━━━━━━━━━━━━━━━━━━━━━━━━━━━━━━━━━━━━━━━━━━━━━━━━━━━━━━━━━━━━━━━━━━━━━━━━━━━━━━━━━━━━━━━━━━━━━━━━━━━━━━━━━━━━━━━━━━━━━━━━━━━━━━━━━━━━━━━━━━━━━━━━━━━━━━━━━━┛ </img> 바. 계쟁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618415"> ┌───────────────────────────────────────────────┐ │○ 청원경찰법 시행령 │ │제5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 │ │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 │ │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 ② (생략) │ │ ③ 제1항의 교육기간·교육과목·수업시간 및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한다. │ │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제6조(교육기간 등)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2주로 하고,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은 별표 1 │ │과 같다. │ │ │ │ [별표 1] │ │ │ │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제6조 관련) │ │ │ │┏━━━━┯━━━━━━━━━━━━━┯━━━━┓ │ │┃학과별 │과목 │시간 ┃ │ │┠────┼─────────────┼────┨ │ │┃정신교육│ 정신교육 │8 ┃ │ │┠────┼─────────────┼────┨ │ │┃학술교육│ 형사법 │10 ┃ │ │┃ │ 청원경찰법 │5 ┃ │ │┠────┼─────────────┼────┨ │ │┃실무교육│경무 경찰관직무집행법│5 ┃ │ │┃ ├─────────────┼────┨ │ │┃ │방범 방범업무 │3 ┃ │ │┃ ├─────────────┼────┨ │ │┃ │ 경범죄처벌법 │2 ┃ │ │┃ ├─────────────┼────┨ │ │┃ │경비 시설경비 │6 ┃ │ │┃ ├─────────────┼────┨ │ │┃ │ 소방 │4 ┃ │ │┃ ├─────────────┼────┨ │ │┃ │정보 대공이론 │2 ┃ │ │┃ ├─────────────┼────┨ │ │┃ │ 불심검문 │2 ┃ │ │┃ ├─────────────┼────┨ │ │┃ │민방위 민방공 │3 ┃ │ │┃ ├─────────────┼────┨ │ │┃ │ 화생방 │2 ┃ │ │┃ ├─────────────┼────┨ │ │┃ │기본훈련 │5 ┃ │ │┃ ├─────────────┼────┨ │ │┃ │총기조작 │2 ┃ │ │┃ ├─────────────┼────┨ │ │┃ │총검술 │2 ┃ │ │┃ ├─────────────┼────┨ │ │┃ │사격 │6 ┃ │ │┠────┼─────────────┼────┨ │ │┃술과 │체포술 및 호신술 │6 ┃ │ │┠────┼─────────────┼────┨ │ │┃기타 │입교·수료 및 평가 │3 ┃ │ │┗━━━━┷━━━━━━━━━━━━━┷━━━━┛ │ └───────────────────────────────────────────────┘ </img> 2.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11조,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4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3. 전반적인 판단기준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출제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그러한 한계를 넘은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문분야 시험에서의 출제행위의 경우 그 시험의 목적이나 성격상 일정수준의 난이도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어학이나 논리학 과목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 기법으로서 문항과 답항 구성에서의 다의적 용어 사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으므로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 없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아 그 위법성을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나.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개개의 표현의 비엄밀성, 비문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각 문제의 정답이 1개뿐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개의 답항 중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명백히 정답으로 판단되는 답항 외에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답으로 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답항은 정답이 아닌 것으로 출제된 것으로 해석하여 그 답항을 정답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출제나 채점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하에서도 출제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관점, 학설, 특정교재 등에 의하여 답항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또는 당해 시험에 응시한 일반적인 수험생의 지력과 능력으로 해석해 보아도 그 출제의도가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한 경우에는 문제 자체로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명백히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답항이 정답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거나 출제자가 선정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정답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출제자의 위와 같은 출제나 정답 선정의 잘못은 객관식 시험의 출제에서 허용되는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출제행위가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 작성 관련 규정의 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계쟁문제에 대한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답항 ③을 옳지 않은 설명(경범죄처벌법 및 사격 등 13과목을 모두 합하면 44시간)으로 보아 정답으로 결정하였고, 답항 ④를 옳은 설명으로 보아 정답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에 의하면 학과별 구분을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 ‘술과’,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과목은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술과’와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답항 ④ ‘술과’에 ‘기타’ 과목인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는데, 첫째 답항 ④가 옳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결국 `정신교육은 정신교육 과목 8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오류가 되는 것이고, 둘째, 이는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서 체포·호신술을 ‘실무과목’에 포함시키고 입교식·평가·수료식은 별도의 ‘기타’ 항목으로 구분한 것과 그 형식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중 ‘실무과목은 체포·호신술 등을 포함하여 19시간과 입교식, 평가·수료식 1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맞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오류가 되는 것이므로, 답항 ④ 역시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된다. 즉, 이 계쟁문제의 정답은 ③번 이외에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명백히 다르며 해석을 잘못한 답항 ④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시험 계쟁문제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술과’ 와 ‘기타’ 모두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필요한 교육에 해당한다는 점,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타’ 입교·수료 및 평가를 3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험의 평균적인 수험자의 입장에서는 답항 ④를 ‘술과에 기타학과인 입교·수료 및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이수하고,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도 이수해야 한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점, 입교·수료 및 평가는 ‘기타’ 외에 어느 학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판 단 이 사건 계쟁문제는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을 배치하기 전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객관식 문제로서, 청구인은 계쟁문제의 정답은 답항 ③ 이외에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명백히 다르게 해석한 답항 ④도 정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답항 ④(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과목 6시간과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술과는 체포술 및 호신술 6시간을, 기타는 입교·수료 및 평가 3시간을 각각 배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령상에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을 가장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조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1인데, 동 별표의 문면상으로는 교육과목이 ‘정신교육’, ‘학술교육’, ‘실무교육’, ‘술과’ 및 ‘기타’ 총 5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기타’의 경우, 그 내용이 ‘입교·수료 및 평가’로서 이는 ‘형사법’, ‘방범업무’, ‘체포술’ 등과 같이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의 전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학, 졸업 및 시험에 할당되어야 할 시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타’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 소요되는 시간인 ‘교육과목’에 할당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非)교과적 성질의 활동에 할애되어야 할 시간에 관한 규율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답항 ④ 역시 ‘술과’와 ‘기타’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동 별표 1의 문면과 조화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옳지 않은 답항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쟁문제의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상 피청구인의 정답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계쟁문제를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계쟁문제의 정답을 답항 ③이라고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고, 이 사건 계쟁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답은 답항 ③과 ④라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최종 정답안을 고쳐서 청구인의 점수를 다시 채점하는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서 평균 87.5점(총점 175점)을 취득하게 되어 이 사건 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위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가 「경비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합격결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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