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지도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48 일반경비지도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488-5 ○○아파트 4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4. ○○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허○○에게 청구인이 취득하고 있던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31.자로 일반경비지도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2. 3. 경비회사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10. 23.경까지 운영하였으며, 시설경비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자를 고용하라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2001. 3. 3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IMF가 터져 회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이후 청구외 허○○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후 위 회사의 잔무를 돌봐 주면서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었던 점, 이러한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경비지도사를 채용할 수 없었던 위 허○○이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청구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위 회사의 경비원 5명에 대한 교양을 해주기로 하여 일정기간 도와주었던 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상당한 급부를 받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아무런 급부도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2. 10. 14.부터 2002. 11. 9.까지 감사원에서 ‘국가ㆍ민간 자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서울ㆍ경기지역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2명이 적발 통보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는 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허○○은 청구인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명의만을 빌렸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외 허○○은 청구인이 자격증을 빌려준 후 업체에 한번도 온 적이 없고 경비원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경비원 5명은 청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당초 자격증 대여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인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2조제2호, 제12조,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 및 제3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6조, 제31조제1항, 제32조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의견제출서, 청문결과보고서, 일반경비지도사자격취소처분통지서, 과태료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에서 2002. 10. 14.부터 2002. 11. 9.까지 ‘국가ㆍ민간 자격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ㆍ경기지역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2명이 적발 통보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들에 대해 위법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허○○의 2003. 3. 1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허○○은 전(前) 회사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위 회사는 현재 경비지도사 1인과 경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초 선임하였던 경비지도사가 개인사정으로 해임되어 경비지도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인이 경비지도사를 새로 구할때까지 도리상 맡아준다고 하면서(금전급부는 없었음) 2002. 10. 14.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명의만 빌려주어 자격증 사본을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며, 경비지도사 미선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 3. 1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31.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1. 9. 19.부터 법률사무소(변호사 강○○)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전에 운영하던 ○○ 주식회사가 경비지도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격증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격증 사본을 대여하였고, 2002. 10. 14.부터 ○○ 주식회사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비지도사를 하면 자격증이 취소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3.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한 일반경비지도사자격취소처분에 대하여 청문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2003. 5. 29. 청구인이 지난 2001. 10. 23. ○○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회사에 무보수 평직원으로 있으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에 취업하였고, 위 회사가 정상운영 될 때까지 일을 도와주기로 하여 경비원들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다가 위 회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파악하자 사임하였는데 새로 채용한 경비지도사가 사직하여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하여 2개월간 위 회사에서 경비지도사로서 일을 도와주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허○○의 2003. 6. 20.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허○○은 2000년 6월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자 위 회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대가 없이 자신의 자격증을 사용하라고 하면서 자격증을 빌려주었고, 2개월동안 자격증만 빌려주고 위 회사에는 한번도 오지 않았으며 경비원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5인의 2003. 6. 23. 및 2003. 6. 25.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경비원들은 청구인으로부터 경비지도사로서 경비원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2003. 6. 29.자 처분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지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했다면서 자격증 대여혐의를 부인하나, ○○ 주식회사에서는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경비원들은 직무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자격증 대여혐의가 인정되므로 위 회사에 대하여는 경비지도사의 미선임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격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7. 15.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일반경비지도사라고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7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인 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하고,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교육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등을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하며,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등을 주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제2호,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위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비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선임할 때까지만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여 2개월간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진술에서는 자격증만 대여하였고 실제로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의견서 제출시 진술을 번복한 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허○○과 부장인 청구외 허○○ 및 경비원 5명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격증만 대여해 준 후 한번도 위 회사에 오지 않았고 경비원들에게 경비원 직무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1. 9. 19.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2. 10. 14.부터 약 2개월동안 ○○ 주식회사에 경비지도사 자격증만 대여해 준 후 실질적으로 경비지도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