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쟁입찰결과낙찰자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6174 일반경쟁입찰결과낙찰자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시스템(대표이사 장○○) 서울특별시○○구 ○○동 632-25번지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10. 30. 소방방재청 수요 가입자단말장치(분리형 및 일체형)에 대한 구매입찰을 공고한 후 2004. 12. 2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는 단일입찰로, 일체형 가입자단말장치는 무응찰로 각각 유찰되었고, 2004. 12. 28. 재입찰을 실시하여 2004. 12. 29.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일체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의 낙찰자인 주식회사 □□의 납품제품은 기존장비와 호완이 되지 않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제품이고, 주식회사 □□는 낙찰 이후 2005. 8. 10.현재까지 입찰에 명시된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사무실이 없는 영세업체로 부적격업체이다. 나. 입찰과정에서 청구인은 분리형 및 일체형에 모두 참가하려 하였으나 위임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찰공무원의 방해로 분리형 입찰에의 참가를 저지당했고, 낙찰자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담합의혹도 있으며, 기술심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입찰을 끝낸 것은 위법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실시한 가입자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주식회사 □□를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의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건 입찰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물품 구매 등을 위한 입찰 및 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고 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0. 30. 소방방재청 수요 가입자단말장치(분리형 및 일체형)에 대한 구매입찰을 공고한 후 2004. 12. 2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는 단일입찰로, 일체형 가입자단말장치는 무응찰로 각각 유찰되었고, 2004. 12. 28. 재입찰을 실시하여 2004. 12. 29.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일체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낙찰자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방방재청 수요 가입자단말장치의 구매계약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있어서, 분리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일체형 가입자단말장치에는 주식회사 △△를 낙찰자로 결정하자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으로, 행정주체가 물품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인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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