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군무원 경력채용 서류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18. 피청구인이 2020. 4. 17. 공고한 2020년 육군 일반군무원 경력채용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행정 7급(인사사령부 ◎◎분야) 서류전형에 응시하였으나, 2020. 6. 19. 이 사건 시험 서류전형에 불합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일한 응시자격으로 2019년 육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후 필기시험까지 본 사실이 있고, 동일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응시자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 제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8조, 부칙 제1조, 제2조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2020. 3. 31. 대통령령 제30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8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도 군무원 채용계획 통보서, 이 사건 시험 공고문, 자격요건 증명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은 2020. 4. 14. 피청구인 등에게 2020년도 군무원 채용계획을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경력채용의 경력산정 기준 변경(「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퇴직(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예시 : 2020. 4. 16. 시험공고의 경우 2017. 4. 16.부터 2020. 4. 15.까지 해당하는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종전의 ‘임용예정일 5년 이내’ 요건 삭제)하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17. 이 사건 시험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문에는 경력채용 응시요건 중 전역(예정)군인, 군(공)무원, 그 외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공고일 첫날) 현재 전역·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예시 : 2020. 4. 17. 시험공고의 경우 2017. 4. 17. ~ 2020. 4. 16. 중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고, 임용예정일은 2020. 11. 1. 이후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력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에는 경력요건(◎◎분야)에 대하여 ○○○ @@방공단 ◎◎과장 1년 9일(2006. 7. 1. ~ 2007. 7. 9.), ○○○ @방공여단 ●●장교 11개월 19일(2013. 1. 22. ~ 2014. 1. 9.), ○○○ @방공여단 ◎◎장교(직무대리) 7일(2013. 7. 23. ~ 2013. 7. 29.), ○○○ @방공여단 ◎◎장교 11개월 16일(2014. 1. 10. ~ 2014. 12. 25.)로 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추가 합격자 결정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임용예정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18조제5항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군무원인사법령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등이 2년 이상인 사람을 경력채용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 사건 시험의 응시요건에는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전역·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응시 가능(2020. 4. 17. 시험공고의 경우 2017. 4. 17. ~ 2020. 4. 16. 중 해당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시험공고일은 2020. 4. 17.이어서 청구인은 2017. 4. 17.부터 2020. 4. 16.까지 해당 경력이 있어야만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채용 자격요건 증명서류상 경력요건(◎◎분야)의 최종경력은 2014. 1. 10.부터 2014. 12. 25.까지이므로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임용예정일부터 5년 이내’의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 분야의 근무 경력을 요구하는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는 임용예정일이 2020. 11. 1. 이후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임용예정일부터 5년 이내’라는 응시자격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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