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군사정보 9급(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필기시험은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2020. 1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과정에서 장애에 따른 차별을 받았고, 면접위원들이 "아이구 안됐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절차와 주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 졌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널리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재결을 구한다. 3.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 제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시험 계획 공고, 이 사건 시험 추가합격자 면접시험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20. 4. 16. 공고한 이 사건 시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702587"> </img>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중 군사정보 9급(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에 필기시험 합격자가 없어 청구인 등 3명을 추가합격자로 선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20. 11. 10.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추가합격자 면접시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면접방법 : 개별면접(채용예정 직급별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 ? 면접시험 평가요소(「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 ④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 ? 면접시험 합격결정 기준(「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상기 면접평가요소 5개 항에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라. 청구인은 위 다항의 면접시험에 응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3명의 면접시험위원이 참여한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에서 평균 14점을 받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제1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제2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제3호),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제4호),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제5호)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은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들이 각각 평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합격자로 결정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에서 평균 14점을 받은 점,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의 ‘군사정보 9급’ 직렬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바, 청구인이 특별하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위원들이 부당한 발언이나 주관적인 기준으로 청구인을 평정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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