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도 국방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7급 ○○직렬에 응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의 합이 채용 예정인원의 성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0. 10.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 임하면서 당락을 결정할 만한 불손한 태도 또는 중대한 실수나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데, 블라인드 채용방식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은 청구인의 전 직장 및 직업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과오에 대한 기록이 면접과정에서 면접관의 요구로 노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러한 사안이 면접관들의 자유 재량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인에 대한 불이익으로 연결된 개연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 외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서 불합격 될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군무원인사법 제7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0년도 국방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점수 집계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2020. 4. 16. 공고한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263071"> </img>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7급 ○○직렬 필기합격자를 10명 선정하였고, 위 10명 중 9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나항의 면접시험 응시자 9명은 모두 면접시험에 합격하였고, 청구인의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의 총점은 위 9명 중 8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실시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제1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제2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제3호),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제4호), 예의, 품행, 준법성, 도덕성 및 성실성(제5호) 평정요소마다 각각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로 평정하되, 25점을 만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미(15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군무원인사법령에 따르면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응시한 이 사건 시험 7급 ○○직렬의 면접시험은 응시자 9명 모두가 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더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8번째로서 선발 예정인원에 포함되지 못한 점, 면접관들이 청구인에 대한 면접시험 과정에서 청구인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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