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입생특별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51 일반대학원박사과정신입생특별전형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347-1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9.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1999학년도 일반대학원박사과정(사회복지학과)신입생특별전형(이하 “이 건 특별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 11. 7. 실시한 구술고사에서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1. 7. 실시한 구술고사에서 면접위원인 청구외 박△△ 및 최△△교수가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구술고사 성적을 'F'(수학능력 불능)로 채점하였다. 나. 청구외 신○○ 및 박○○교수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 및 최△△교수가 사전에 청구인을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모의하고, 청구인이 구술고사에서 훌륭하게 답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학능력불능에 해당하는 'F'로 채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외 박△△ 및 최△△교수는 경위서 및 해명서에서 자신들은 피청구인의 사회복지학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명망가를 신입생으로 합격시키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러한 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구술고사 성적을 'F'로 채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분야경력심사에서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경력심사에서 이미 합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술고사에서 이를 문제삼아 구술고사성적을 'F'로 채점한 것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1998. 11. 7. 실시된 구술고사에서 사회복지정책론 문제(사회복지에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을 설명하라) 및 사회복지실천론 문제(IMF시대의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개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방안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가치와 이론, 실천기술을 설명하라)에 대한 답변에서 심사교수 5명으로부터 우수한 대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인간과 복지, 간호사회학, 장애인복지론 등을 강의하였고, 1998년 ○○신문과 ○○방송 및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사회복지 및 여성부문 패널리스트로 선정되어 토론을 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정한 이 건 특별전형의 모집요강에 의하면, 전형요소 및 배점은 석사과정 성적 20점, 관련분야경력 성적 40점 및 구술고사 성적 40점으로 되어 있고, 전형요소별 배점의 60%미만은 과락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점수는 석사과정 성적 18.4점, 관련분야경력 성적 32점, 구술고사 성적 22.7점으로, 이중 구술고사 성적이 과락점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응시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1999학년도부터 처음으로 특별전형제도를 실시하였는 바, 구술고사에서 지원자 2명 모두 학문적 성취도와 교육목적 및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2명 모두 불합격처분하고,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모집인원으로 이월하여 1998. 11. 28. 영어 및 전공시험을 거쳐 1998. 12. 12.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특별전형에서 사전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구술고사에서 소속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고도의 전문가적인 판단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주었고, 이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대학교학칙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별전형 불공정행위에 대한 청원서, 진술서, 경위서, 민원회신서, 1999학년도 일반대학원신입생모집요강, 구술고사평가표, 1999학년도 일반대학원 계열별 입학정원 확정ㆍ시행문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0. 28. 이 건 특별전형에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1. 9. 청구외 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에게 구술고사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8. 11. 27. 청구외 최△△전임강사가, 1998. 12. 2. 청구외 박○○교수가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1998. 12. 2. 청구외 신○○교수가 진술서를 위 사회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인의 2. 2.자 민원에 대하여, 이 건 특별전형에서 면접구술고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청구인의 구술고사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외 박△△교수에게 경고 및 사회교육원장 보직해임, 청구외 최△△교수에게 주의 및 학과장 보직해임, 청구외 최△△전임강사에게 주의조치를 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3. 10. 청구외 박△△ 교수에게 이 건 특별전형의 구술고사에서 청구인에게 구술고사에 불참할 것을 종용하고 구술고사와는 별개의 전형요소인 관련분야 경력을 구술고사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및 ○○원장보직 해임조치를, 청구외 최△△교수에게 학과장으로서 이 건 특별전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주의 및 학과장보임 해임조치를, 청구외 최△△ 전임강사에게 이 건 특별전형의 구술고사에서 청구인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교수회의에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하였다. (마) 1999학년도 일반대학원신입생모집요강에 의하면, 전형요소 및 배점은 석사과정 성적 20점, 관련분야경력 성적 40점, 및 구술고사 성적 40점으로 되어 있고, 전형요소별 배점의 60%미만은 과락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바) 구술고사 평가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술고사 성적은 심사위원 최△△ 28점, 박○○ 40점, 박△△ 0점, 신○○ 40점, 최△△ 0점으로 평가되어 최상 및 최하의 점수를 하나씩 제하고 나머지 세사람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구한 결과 22.7점으로 산정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이 건 특별전형에서의 모집인원(1명)은 일반전형 모집인원(1명)으로 이월하여 1998. 11. 28. 영어 및 전공시험을 거쳐 1998. 12. 12. 2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1999학년도 입학정원은 69명이고 그중 사회계열의 입학정원 13명이며, 1999. 3. 2. 현재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합격생 전원(69명)이 등록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99년도 박사과정 입학과정에 결원이 있어서 청구인이 다시 구술고사를 치러 합격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응시한 특별전형에는 당초 1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응시자 전원이 불합격됨에 따라 이를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일반전형 응시자를 합격시킴으로써 청구인이 응시한 특별전형에는 입학정원이 없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박사과정 전체 정원의 등록현황을 보더라도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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