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1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2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김○○이 1995. 2. 14.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대에서 복무하던중 1996. 6. 3. 부대내에서 있은 동료선배의 전역회식을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날 21:00경 청구외 장○○ 등 소속부대 동료 4명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2차모임을 갖고 다음날 05:00경 소속부대로 출근을 위하여 돌아오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김○○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김○○은 상근예비역인 영외거주자로서 영외에서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6.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김○○은 1995. 2. 14.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대에서 복무하던중 1996. 6. 3. 부대내에서 중대장 입회하에 동료선배의 전역회식을 가진 다음 퇴근하여 같은날 21:00경 소속부대 동료 4명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2차모임을 가진후 1996. 6. 4. 05:00경 부대동료인 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 소속부대로 출근을 위하여 돌아오던중 충청남도 ○○군 ○○면 ○○리 소재 철도건널목 부근 도로에서 위 장○○이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정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후송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위 2차모임의 성격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전역하는 선배동료를 축하하고 향후 부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모임이었던 만큼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더욱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소속부대로 출근하던중에 동료대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김○○의 사망은 순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위 김○○은 영외거주자로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사망경위를 살펴볼 때, 위 김○○은 상근예비역인 영외거주자로 1996. 6. 3. 15:30부터 17:00까지 소속부대장 입회하에 다음날 소집해제되는 청구외 이○○의 전역회식을 가진후, 소속부대장의 정신교육(차량 및 오토바이 탑승금지, 즉시귀가 당부등)까지 받고 퇴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21:00경 소속부대의 동료 4명과 함께 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홍성을 경유하여 ◎◎해수욕장까지 가서 2차모임을 갖고 돌아오던중 1996. 6. 4. 05:00경 위 장○○이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정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도로변 우측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것인 바, 소속부대장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가진 위 2차모임은 공식적 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김○○은 영외거주자인 상근예비역으로 영외에서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1996.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하게 된 것으로, 이 건 일반사망 결정ㆍ통지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사단 전사망자보고 및 중요사건보고서, 민원회신문, 민원관련 사실확인서, 일반사망확인통보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자 위 김○○이 1995. 2. 14.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대에서 복무하던중 1996. 6. 3. 15:30부터 17:00까지 소속부대장인 대위 청구외 김○○의 입회하에 다음날 소집해제되는 청구외 이○○의 전역회식을 가진후 퇴근하여 같은날 21:00경 소속부대의 동료 4명과 함께 청구외 장○○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해수욕장에서 2차모임을 갖고 소속부대로 출근을 위하여 돌아오던중 1996. 6. 4. 05:00경 충청남도 ○○군 ○○면 ○○리에 소재한 철도건널목 부근의 도로상에서 위 장○○이 졸음운전으로 핸들을 정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도로우측의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도중 출혈성쇼크에 의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김○○은 영외거주자인 상근예비역으로 매일 집에서 소속부대로 출ㆍ퇴근하였던 사실, 소속부대장이 전역회식후 일어날지 모를 불미스런 사고예방을 위하여 부대원들에게 차량 및 오토바이 탑승금지, 즉시귀가 당부등의 정신교육을 시키고 퇴근시킨 사실, 청구인이 위 김○○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전역하는 선배동료를 축하하고 향후 부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후 공무수행을 위하여 소속부대로 출근하던중에 동료대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순직에 해당한다 하여 1996. 6. 26. 피청구인에게 위 김○○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6. 26.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은 소속부대장의 지시에 반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순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김○○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 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자 위 김○○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소속부대로 출근하던중에 동료대원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에 해당한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순직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김○○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위 김○○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한 것인 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및 재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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