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10 일반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1-1504호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1.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망자 청구외 채△△이 2000. 12. 26.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특기교육 도중 2001. 3. 14.부터 2001. 3. 18.까지 외박을 나왔는데 귀대일인 2001. 3. 18. 대학선후배 및 집안친지에게 인사하러 나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로등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19. 공군교육사령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채△△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의결하여 2001. 3. 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채△△은 2000. 12. 26.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사령부 특기(무선정비)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2001. 3. 14.부터 2001. 3. 18.까지 외박기간중 귀대일에 입대전에 다니던 대학교 선후배 및 집안친지에게 인사하러 나가 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의 가로등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특박도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위 채△△이 귀대준비차 선후배 및 집안친지에 인사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채△△이 공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외박을 나와 위 채△△이 “교육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에서 교육기간중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인 사고로도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위 채△△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비전공상사망)결정 통지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그밖의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사망조위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청구인은 특박도 근무기간에 포함되고, 위 채△△이 성실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귀대준비상황이었고, 교육기간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돌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어 일반사망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채△△은 2001. 3. 14.부터 2001. 3. 18.까지 휴가를 얻은 바 있는데, 사고발생일시는 2001. 3. 18. 02:00경으로 휴가도중이었고, 그 경위도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본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 시간, 장소로 볼 때 “귀대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사고가 교육중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님이 명백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육사령부의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사망확인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망자 위 채△△이 2000. 12. 26. 입대하여 공군교육사령부 통신전자학교에서 특기교육을 받고 있던 중 2001. 3. 14.부터 2001. 3. 18.까지 휴가를 나와 2001. 3. 18. 02:10경 경기도 ○○시 ○○구 ○○동 애견농장 앞 도로의 가로등에 부딪쳐 사망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채△△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결정ㆍ통보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및 재해보상청구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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