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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315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7동 532-130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육군 ○○사단 ○○보병연대 기동중대 소속의 청구인의 자인 상병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국군○○병원 입원중 1998. 5. 9.부터 1998. 5.11.까지 정기외박을 나와 1998. 5. 9. 13:00경 서울특별시 △△구 △△7동 소재 자기집에서 혼자 쉬다가 동생의 방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1998. 7. 6. 청구인에게 고인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8. 6. 4.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부재자 투표를 위하여 부대에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1998. 5. 9.부터 1998. 5. 11.까지 정기외박을 나왔으므로 출장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을 부대에 제출하기 위하여 일시 귀가 하였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순직사망으로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확인통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사망확인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 나. 판 단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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