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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643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전라북도 ○○시 ○○동 815-16 ○○연립 101호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육군 제○○사단 의무근무대 소속의 청구인의 형인 중위 민○○(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0. 1. 3.부터 2000. 1. 5.까지 외박허가를 받아 서울, ○○등지에서 지내다가 2000. 1.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자 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에게 고인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장남으로서 대학 4년을 마치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1996년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단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표창장을 받는 등 군복무에 충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고인은 부대 인근 여관에서 부대에 귀대하기 위해 잠을 자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주관하고 있는 헌병대에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사 및 규정만을 앞세워 고인을 일반사망으로 처리한 것은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처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은 순직으로 처리되어야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공정한 재수사로 순직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나, 고인이 외박기간 중에 음주만취상태에서 여관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들이 유가족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결과 고인이 지나친 흡연이나 알콜 및 약물중독, 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망확인조서, 전사망자보고, 중요사건보고, 일반사망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7.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 3.부터 2000. 1. 5.까지 3일간 외박허가를 받아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에 갔다가 부모를 만나지 않고 2000. 1. 5. 13:50경 서울행 ○○고속버스로 상경하여 동일 16:50경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극장에서 ‘○○’영화관람을 마치고 불상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만취상태에서 동일 22: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여관 3호실에 혼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심장의 관상동맥경화 중증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법의학 군의관 부검 소견)해 있는 것을 2000. 1. 6. 13:00경 동여관 주인인 김○○가 발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 28. 일반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2000. 1. 6. ○○지구에서 일반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8. 작성된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중략...2000. 1. 7. 11:50 - 13:00까지 국군○○병원에서 유가족 대표 숙부 민△△(충남○○고 교사)등 2명, ○○사단 헌병대 준위 이○○ 등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박○○ 등 2명이 부검한 결과 우측 두부 표피박탈 외 사인과 관련된 외상이 없고 심장 및 폐에 일혈점과 심장혈이 보이고 좌측 폐 흉막 유착, 기도 및 기관지 내 포말, 안결막 울혈과 일혈점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지나친 흡연이나 알콜 및 약물중독, 과로,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판단되며...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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