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68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1) 전 ◎ ◎ 경상남도 ○○시 ○○동 472-3 (2) 지 ◎ ◎ 경상남도 ○○시 ○○동 472-3 대리인 변호사 조○○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6.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수도방위사령부 경비중대 소속의 청구외 일병 전○○이 1996. 4.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포상휴가를 받아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자기집에서 지내던 중, 서울에서 놀러온 여자친구를 배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시까지 갔다가, 1996. 4. 16. 00:15경 민간인 친구 김○○이 운전하는 경남 ○○모 ○○호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중 맞은 쪽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해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뇌출혈 및 복부출혈로 후송가료 5일만에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1996. 5. 16. 청구인에게 위 전○○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전○○이 소속 군부대장으로부터 공무상의 이유로 특별휴가를 받고 있었으므로 휴가중의 행위는 그 외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망원인 역시 본인의 과실과는 무관하여 위 전00의 사망은 순직사망으로 처리되어야함이 마땅한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으로 확인 통지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사망보상금지급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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