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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5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106 ○○빌라 나동 B01호 대리인 변호사 문 ○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9.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육군 제○○사단 방공대대 방공3중대 소속의 청구인의 자인 중사 최만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4. 1. 소속대 퇴근후○○시에서 술을 마시고 1999. 4. 2. 청구외 중사 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소속대로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4. 청구인에게 고인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99. 4. 2. 동료 중사 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소속대로 출근하던 중 위 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기도 ○○시 ○○동 407 ○○ 앞 3번 국도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음주 및 순리적 경로가 아닌 출근사고라는 이유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고인의 사망을 일반사망처리하였으나, 고인이 비록 음주하였고 만취자의 운전을 말리지는 못하였다 하여도 위 사고차량은 출근운행중이었던 것은 분명한 점, 고인 등은 영외 거주자였으므로 퇴근후의 음주 등은 지휘관의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될 지 모르나 고인에 대한 순직처리 부결사유까지는 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이 출ㆍ퇴근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왔으며 이 경우 사망과 공무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순직사망으로 처리되어야함이 마땅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일반사망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고인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사망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이 퇴근후 동료들과 소주방 및 단란주점 등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다음날 거주지가 아닌 단란주점에서 출발하여 동료가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출근중 사망한 것은 영외거주자가 출근시 거주지와 소속대간의 순리적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은 점, 동료 음주운전자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이를 방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의 연장행위와 관련없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사망확인조서, 교통사고조사서, 전사망보고서, 신체검안서, 전사망심사의결서, 일반사망확인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2.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4. 1. 21:00경 소속대 동료 중사 이○○외 2명과 같이 소속대를 퇴근하여 경기도 ○○시 소재 ○○극장 앞 상호불명의 소주방에서 2차에 걸쳐 소주 4병, 맥주 30병을 나누어 마시고 1999. 4. 2. 06:00경 위 이○○가 운전하는 서울 ○○라 1○○호 스쿠프 승용차에 동료 하사관 2명과 같이 탑승하고 소속대로 출근하던 중 1999. 4. 2. 06:40경 위 이○○가 경기도 ○○시 ○○동 407 소재 ○○ 앞 3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외 유○○이 운전하는 서울 ○○퍼○○호 세피아 승용차를 전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현장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31. 일반사망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군복무중 1999. 4. 2. 경기 동두천지구에서 일반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6. 4.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1999. 4. 27.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고인은 육군규정상 음주운전 및 동승자에 대하여는 법적 처벌과 병행하여 부대징계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점,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상 출ㆍ퇴근시 거주지와 소속대간의 순리적인 경로가 아닌 출근중 사망으로 일반사망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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