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65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94-351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59. 3.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 중이던 청구인의 자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0. 5. 7. 사망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사망확인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5. 8. 23. 청구인에게 고인이 일반사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9. 3. 5.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배치되어 근무중이던 1960년 5월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1960. 5. 7. 고인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곧바로 사망하였는 바, 당시 병원에 치료중이던 고인은 상반신을 붕대로 휘감아 형체조차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중상자였고 당시 사단장은 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단의무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 ○○육군병원으로 후송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사고 당시 상반신을 붕대로 휘감아 외관적으로도 교통사고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어 고인이 군복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을 일반사망처리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청구인에 대한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설정이나 의무부담 기타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귀가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병적부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단지 정신분열증 및 발작에 의한 타박으로 생긴 주관절골절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사망자명부, 입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9. 3. 5. 입대하여 1960. 5. 7. 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에는 “제적(사망)”으로 되어 있다. (나) 전사망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은 1960. 5. 7. 사망하였고, 전사망구분란에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의 진단명은 “정신적 결함(mental deficiencies)”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5. 8. 2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전사망 관련자료를 면밀히 재조사한 후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병적부에 기록되었는 바, 정신분열증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정신질환이므로 군복무와 관련성이 적다는 의학적 소견과 국방부훈령 제392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부합될 수 없어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림니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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