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398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서울특별시 ○○구 ○○동 67 ○○아파트 2동 601호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토목주사로 재직하던중 1996. 11. 24. ’96년도 제2회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80점(응용역학 80점, 측량학 80점)을 득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성적(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3할)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 85.71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점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합격요구인원인 11명에 미달하는 12위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이유로 1997. 1. 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2회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80점(응용역학 80점, 측량학 80점)을 득하였고, 시험성적 및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등을 종합한 결과 85.71점을 받아 합격인원인 11명에 미달하는 12위에 해당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2차시험의 측량학과목의 25개의 문항중 3개의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 나. 측량학 제3번문제는 “1백만 분의 1의 정밀도를 요구할 때, 곡면을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관측점으로부터 얼마인가 ?”를 묻는 문제로서 그 정답이 11Km임에도 불구하고, 22Km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불합격하게 되었으므로, 제3번 문제의 정답을 정정하고 청구인을 합격시켜 줄 것을 주장한다. 다. 위 3번문제 외에 4,5번문제의 경우에는 답안지상의 보기란에 정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출제문제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이 시험직전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정정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관계전문가의 재검증도 없이 합격자를 결정하였으므로, 위 3개의 문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증을 거쳐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측량학 제3번문제의 경우, 나머지 다른 문항과 같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문제은행 중에서 문제내용 및 정답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고, 시험시행 후 이를 재확인ㆍ검증받아 정답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제기 내용을 시험위원에게 전달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제기는 이유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공무원임용시험은 공직에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의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시험문제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중앙인사기관장인 피청구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위원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가 정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시험위원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판단된 이 건 시험의 정답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재검증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문제 및 답변서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1. 24. 제2회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과목인 측량학에서 80점을 득하였고, 시험성적 및 평정점수등을 고려한 종합산정결과 합격인원인 11명에 미달하는 12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동 시험의 채점기간중 청구인등 4인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출제오류사실과 해당 문제에 대하여 출제자를 포함한 측량학 교수들의 검증을 거친 후 정답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측량학 제3번 문제는 “1백만 분의 1의 정밀도를 요구할 때 곡면을 평면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관측점으로부터 얼마인가 ?”로서 피청구인이 정답을 22Km로 결정하여 채점하였다. (2) 이 건 일반승진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등의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측량학 제3번 문제)의 경우 학문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험출제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위 문제의 풀이과정과 해설)등을 검토한 결과, 정답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