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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20 일반승진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8 ○○아파트 101-901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에서 ○○주사로 재직하던 중 1999. 9. 12. 1999년도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90점(관세법 92점, 무역학 88점)을 득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성적(7할)과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3할)를 종합하여 합산한 결과 92.38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점수는 관세청장의 합격요구인원인 13명에 미달하는 14위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이유로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년도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90점(관세법 92점, 무역학 88점)을 득하였고, 시험성적 및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수 등을 종합한 결과 92.38점을 받아 합격인원인 13명에 미달하는 14위에 해당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는 바, 2차시험의 관세법과목의 25개의 문항중 1개의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 나. 관세법 제3번 문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격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을 묻는 것으로서 ㄱ,ㄴ,ㄷ,ㄹ,ㅁ의 지문 중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였는데, ㄴ,ㄷ,ㄹ,ㅁ이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격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나, “ㄱ.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가격”은 합리적 기준과 관련하여 관세법 어느 조항에도 규정된 내용이 아니어서 위 문제의 정답이 “⑤ ㄱ,ㄴ,ㄷ,ㄹ,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가격기준으로 보고 그 정답을 “④ ㄴ,ㄷ,ㄹ,ㅁ”으로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불합격하게 되었으므로, 제8번 문제의 정답을 정정하고 청구인을 합격시켜 주어야 한다. 다. ㄱ.지문 내용이 비록 합리적 기준 배제적용 요건에는 명백한 표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나,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 가격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적용은 잘못된 점,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점,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 가격결정방식을 오인한 점, 합리적 기준 적용배제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결국 합리적 기준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문이므로 정답은 “④ ㄴ,ㄷ,ㄹ,ㅁ”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제는 관세법 제9조의8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것으로 응시자들이 가격기준이 될 수 있는 가격과 될 수 없는 가격을 구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검정하는 문제인 바,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하면,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가격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11(합리적 기준 등)제1항에 “법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항 각호에서 “신축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지문 중 “ ㄱ.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가격을 기초로 신축성있게 적용하는 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11제1항제1호의 취지를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표현이다. 나. 관세법에서는 과세가격 결정기준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positive list system에 의하여 대표적으로 예시하고 있고, 반면에 과세가격기준으로 적용하여서는 안되는 방법은 negative list system에 의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해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 기준에 일치하거나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가격은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를 과세가격 결정기준으로서 신축성 있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법령상 명시적으로 열거된 적용배제 항목(동법시행령 제3조의11제2항)에 정확히 일치하는 가격만 예외적으로 과세가격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세의 목적에 부합한다. 다. 시험은 합격을 원하는 다수의 응시자 중에서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별력이 있어야 하는 바, 법과목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법조항 그대로 지문으로 하여 출제한다면 그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단순ㆍ암기 경향을 조장하므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객관식 문제는 한정된 문항과 답항에 모든 관련 내용을 나타낼 수도 없으므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출제한 문제는 어떠한 오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1조제2항 관세법 제9조의3, 제9조의4,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제9조의8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문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1999년도 시행 일반승진 제2차시험 답안지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2. 1999년도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2차시험에서 과목평균 90점(관세법 92점, 무역학 88점)을 득하였고, 시험성적 및 평정점수 등을 고려한 종합산정결과 합격인원인 13명에 미달하는 14위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관세법 2책형 제8번 문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가격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으로서 피청구인은 정답을 “④ ㄴ,ㄷ,ㄹ,ㅁ”으로 결정하여 채점하였고, 청구인은 “⑤ ㄱ,ㄴ,ㄷ,ㄹ,ㅁ”으로 답하였다. (2) 이 건 일반승진시험을 비롯하여 모든 국가시험에 있어서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결정등의 사항은 해당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출제위원의 학문적인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정답결정에 있어서의 출제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은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제(관세법 2책형 제8번 문제)의 경우 학문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시험출제위원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정답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불합격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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