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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승진추가합격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7-859 일반승진추가합격거부처분취소 및 추가합격이행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시 □□동 □□아파트 218동 206호 피청구인 총무처장관 청구인이 1997.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인원 9명중 종합성적순위 10위로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청구인 소속부처에 일반승진시험과 공개승진시험 양시험의 이중합격자가 나와 피청구인이 1996년도에 승인하여 준 일반승진예상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차순위자를 합격시켜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1996년 하반기에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인원 9명중 종합성적 10위로 승진임용대상자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업무수행으로 공개경쟁시험과 비슷한 시기에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소속부처의 경우 이중합격자가 나와 승진배정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 바,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필기시험과 근무평정을 합산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취지임을 살펴볼 때, 이중합격자가 발생하였다면 명백한 금지규정이 없는 한 전체성적의 차순위자를 보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96년도에 환경부에 승인해 준 일반승진예상인원에 맞추어 차순위를 추가합격시킬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반승진시험과 공개승진시험은 시행취지, 응시대상, 시험의 성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별개의 시험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승진시험은 합격자 결정이후 추가결원이 발생하여도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새로운 시험을 실시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을 뿐이고, 공개승진시험합격자가 환경부에 그대로 발령될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추가결원 발생이 당연한 듯이 전제하고 추가합격통지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통지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41조,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년도 일반승진시험일정통보 및 제8회 5급 국가공무원공개경쟁승진시험 시험계획공고, 부처ㆍ직렬별 종합성적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96년도 일반승진시험에서 전체응시자 36명(승진예정인원 9명)중 종합성적순위 10위를 기록하여 불합격하였다. (나) 1997. 1. 16. 피청구인에게 추가합격통지를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 27. 이 건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잘못된 시험실시로 인하여 승진예정인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합격통지를 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의 승진시험실시는 시험실시권자가 시행취지, 예상결원 등의 정책적인 판단을 통하여 행하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합격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추가합격통지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신 역시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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