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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21.부터 2019. 9. 20.까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6. 청구인에게 3개월(2020. 3. 20.~2020. 6. 19.)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진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관련 인재를 찾던 중 신○○을 소개받아 2019. 5. 20. 근로계약을 체결(4대보험 가입)하고 일반안전진단 인력으로 2019. 5. 21.~2019. 9. 20. 주 5일을 근무하게 하며 월 평균 약 340만원(총 1,368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이 주말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울러, 신○○은 청구인 회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도 기술사 자격과는 무관한 업무여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신○○의 근무기간 동안 법정 일반안전진단 업무를 3건 밖에 수주하지 못해 진단투입이 부정기적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근무한 인원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임의해석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의 이중취업 및 안전진단업무를 부정기적으로 수행한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A시에 거주하는 신○○이 B시 소재 청구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에 청구인 회사 근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급여를 출장일 기준 수당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이 별도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이 지정인력으로 신고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정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을 지정인력으로 보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일이 허용될 경우, 지정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는 사업장 및 다수의 근로자가 부실진단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인력 제도를 편법 운영한 청구인에게 엄정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15조의2, 제49조, 제63조의2,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의3, 제4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 제143조의2, 별표 16의2, 별표 2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7.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일반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2016. 8. 9.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안전진단기관 변경 지정을 받은 자로, 2019. 5. 2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보유 변경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o 변경 전 : 이○○(기계안전기술사) → 변경 후 : 신○○(기계안전기술사) o 변경사유 발생일 : 2019. 5. 21. 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9. 9. 27. 피청구인에게 관내 안전진단기관의 인력변경 신고사항 처리 중 신○○이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음 - o 신○○은 2019. 2. 19.~2019. 9. 3. A시 ○○구 소재 ○○○○ 소속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임금 20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 2019. 5. 20.부터 2019년 8월말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일이 있을 때만 진단 건수당 금액 미상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고 함 다. 청구인은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일반안전진단기관 기술인력보유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음 - o 변경 전 : 신○○(기계안전기술사) → 변경 후 : 이○○(기계안전기술사) o 변경사유 발생일 : 2019. 9. 20. 라. 피청구인이 2019. 12. 23. 청구인 사업장을 점검하자, 청구인은 신○○에 대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월ㆍ화ㆍ수요일, 하루 4시간 근무) 및 수당지급내역(2019. 5. 21.부터 2019. 8. 9.까지 9개 발전소 43회 투입, 회당 30만원씩 총 1,290만원 지급)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9. 12. 24. 작성한 점검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지정인력 중 1명(신○○)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지 않았고, 신○○은 청구인 회사 근무기간 중 타 회사에 이중 취업하여 근무하였음 - 사업장에서 서명날인 거부함 마. 피청구인이 2020. 1. 30. A시 소재 ○○○○ 등을 방문하여 ○○○○ 대표자 및 신○○을 상대로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대표자 : 신○○은 ○○○○ 소속 근로자로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초까지 근무한 자로, 당시 담당 업무는 영업 및 경영전반 자문이었고, 주로 토ㆍ일요일에 출근하였으며, 간혹 주중에도 출근한 적이 있음. 출근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급여는 평균 350만원 정도로 영업으로 인한 별도 인센티브도 있었음 o 신○○ : 청구인 회사 출퇴근은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였고, 보수는 월 300 정도 받았으며, 진단 업무는 한전 발전소 진단을 실시하였고, 본사(청구인 회사)에 회의로 3~4회 참석하였으며, 회의 외에는 별도로 출근한 적이 없음. 근로계약 상담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음. 입사 시 ○○○○에는 주말에 근무한다고 장○○ 이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음. 청구인 회사에서는 2019. 5. 20.부터 2019. 8. 9까지 진단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8월말 정도이며, 퇴사요청은 2019. 7. 25.경임. 보수는 진단 출장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월별로 준다고 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21.부터 2019. 9. 20.까지「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5항 등의 지정요건(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7. 청구인에게 3개월의 일반안전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20. 3.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청구인이 2019. 5. 21.부터 2019. 9. 20.까지의 지정인력으로 신고한 신○○은 해당기간 A시에 거주하며 A시 소재 ‘○○○○’에 근무(영업 및 경영전반 자문업무 수행, 월보수 약 350만원)하였고, 2019. 5. 21.부터 2019. 8. 9.까지 청구인이 수행하는 특정업체 자율안전진단에 부정기적으로 참여하였음 사. 청구인의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신○○은 건강보험ㆍ산재보험에 2019. 5. 20.부터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2019. 9. 4.부터 가입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산업안전보건법」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같은 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7조, 별표 16의2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대상업종으로 하는 일반안전진단기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등 6명 이상의 인력기준과 소정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 제1항제3호, 제49조제5항, 제6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 제2호버목에 따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바목에 따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 단 법령에서 인허가의 기준으로서 인력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인력은 해당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력을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허가의 기준이 되는 인력은 자기 직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력이라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인력은 해당 인허가 영업자의 업무에만 종사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247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452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은 청구인의 지정인력으로 신고된 2019. 5. 21.부터 2019. 9. 20.까지 기간 중 주말에는 주로 A시 소재 ‘○○○○’에서 근무하였고, 주중에는 청구인 회사의 발전소 진단업무를 위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B시에 소재한 청구인 회사에 회의를 위해 참석하였으며, 보수는 현장업무 건별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발전소 진단업무 외 청구인의 다른 진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신○○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거나 출장명령 등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근무형태에 비추어 보면 신○○은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청구인의 발전소 안전진단 업무를 수임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은 신○○이 실제로 근무하였고, 주말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법령의 지정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해당 인력이 해당기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인력을 자기 직원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통해서도 판단된다고 할 것인바, 만약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지정인력의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각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허가의 최소기준으로서의 인력기준의 의미는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안전진단기관으로서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안전 등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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