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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외모가 성숙하여 경찰관이 성인으로 오인한 점,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업소가 소규모 생계형인 점 등을 정상참작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ㆍ교량하면 이 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241번길 3-1에서 일반음식점인 ‘◯◯국밥’(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남부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2. 9. 1. 01:00경 청소년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 29.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 건 업소에서 성인 3명과 함께 들어온 청소년이 신체 건강하고 팔에 문신이 있는 등 너무 성숙해서 성인으로 오인하였으며 경찰관 또한 그의 일행 등 4명을 보더니 모두가 성숙해보여서 청소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건 업소를 나갔으나, 잠시 후 경찰관이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건강이 나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건 업소의 수입으로 두 자녀의 학비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위반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남부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2012. 9. 1. 01:00경 이 건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 윤◯◯ 외 1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소주 1병과 국밥을 판매하였고, 이틀 후인 2012. 9. 3. 22:50경 다시 이 건 업소에 온 위 청소년 윤◯◯ 외 3명에게 연령확인 없이 소주 3병과 국밥을 판매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2. 9. 3.에 경찰관이 2회에 걸쳐 이 건 업소를 방문한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이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에 문의한바, 2012. 9. 1. 이 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생년월일을 물어보니 성인으로 대답하였는데 이를 미처 확인할 시간이 없어 인근 폭력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2012. 9. 3. 이사건 신고가 있어 다시 연령을 확인한바 청소년으로 밝혀졌다고 진술하며,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다.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의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친척 형 일행과 함께 온 것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함에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경감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종업원이 행정법규 위반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사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로써,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제54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제92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7조, 제26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9.부터 영업장 면적 26.24㎡ 규모의 이 건 업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남부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업소에서 2012. 9. 1. 01:00경 청소년 1명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의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2012. 9. 17.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2. 10. 29.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고, 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남부경찰서 적발보고서 및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이 건 업소에서 정확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나) 하지만, 이 건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외모가 성숙하여 경찰관이 성인으로 오인한 점, 청구인이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건 업소가 소규모 생계형인 점 등을 정상참작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ㆍ교량하면 이 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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