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에서 호텔(숙박업) 및 호텔 내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다가, 일반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과징금 산정기준(매출금액)을 일반음식점 매출금액이 아닌, ○○○○○○(주)의 총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가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음식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의 대표자이며, 피청구인에게 2011. 5. 25. 숙박업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를, 2011. 10. 10.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대한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업소에서 수거한 갈비찜(식재료)에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이 검출된 사실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2015. 3. 27.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4,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주)의 2014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였다(○○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상으로는 ○○○○○○(주)의 총 매출액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총 매출액은 확인이 불가하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음식물에서 식중독균(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4,98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호텔 총매출 금액인 21,000,153,48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이는 호텔 내 객실 및 웨딩홀, 바(bar), 식당 등 ○○호텔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피청구인은 식당 매출액인 1,757,336,292원만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호텔은 관광호텔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법인)로 세무서의 자료 또한 총 매출액만 표기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표기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청구인은 ○○○○호텔의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각 항목별로 표기되어 있는 2014년도 매출자료를 제출하오니 검토해 주기 바란다. 나. 이 사건 업소에 보관중인 갈비찜에서 검출된 균은 가벼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며 24시간 이내 증상이 사라지는 비교적 위해정도가 낮은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고, 75℃이상에서 균과 독소가 쉽게 파괴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검출해간 샘플 음식물은 냉동상태의 제품이고, 실제 식당에서는 음식물을 75℃이상 가열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처분의 내용은 근거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89조 별표23에 의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세무관서장이 인정한 전년도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80만원을 부과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과세표준증면원상에 음식업과 숙박업의 매출액이 분리되지 않아 호텔측 자료만으로 과징금을 임의 산정·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준다면 주변에 이러한 선례를 악용하는 업소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행정제재를 통해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가 ○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음식 및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주)의 대표자이며, 2011. 10.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영업신고(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377.68㎡,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2014. 12. 1. 이 사건 업소에서 갈비찜(식재료) 등을 수거한 후 역학조사에 착수하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갈비찜(식재료)에서 식중독균(클라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5.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수거한 갈비찜(식재료)에서 식중독균(클라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이 검출된 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을 폐기토록 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의 2014년도 총 매출액은 21,007,396,136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회계법인 발행)한 이 사건 업소 2014년도 총 매출액은 1,757,336,292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식품위생법」제4조 제3항,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호 다목 2)에 따르면, 누구든지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해당 음식물을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제1호 일반기준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 과징금 기준에 의하면 연간 매출액 1,500백만원 이상 2,000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118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2. 1. 이 사건 업소에서 수거한 갈비찜(식재료)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4,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의 2014년도 총 매출액인 21,007,396,136원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영업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른바 ‘변형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인데 애초 영업정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한정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숙박업의 영업까지 정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매출금액만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하건데,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과징금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영업자’이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신고업의 경우 영업자란 같은 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할 것인데,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법인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신고는 ○○○○○○(주)라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자가 아니라 그 대표자일 뿐이므로, 영업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