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000번길 00-00, 000~000호 (○동, ○○○○빌딩)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0. 12. 27. 16: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아니 않고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입건통보를 받아,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1. 5.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5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당일은 주말이었고 처음에 방문한 청소년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때는 분명히 성인이었으며, 뒤늦게 청소년 한명이 합석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후 10여일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로부터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이미 2020년 3월에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더욱더 철저하게 신분증을 확인하며 영업하였는데도 이 사건 위반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서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10,350,000원의 과징금을 5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당장 큰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아내의 명의로 육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 인건비, 각종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매달 천만원 정도의 지출을 해야 하는데 2019년과 2020년의 세무서 신고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매출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3) 청소년들의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주류 섭취행위와 주류 제공의 경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진다. 청구인은 향후 ‘신분증 판별기’등을 설치하여 이러한 위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CCTV를 설치하여 몰래 합석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하여왔고,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받아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였다.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작년 기준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미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신분증 확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입건 통보된 내용에는 송00 등 2명의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고 통보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언제 합석하였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찰에서도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에 처분이 내려진바, 사건 당일 방문한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업소는 지하철역 주변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평소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이 가장 빈번한 지역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처분대상 모든 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 어려움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관용이 베풀어질 경우, 동일 위반사항으로 예외 없이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청구인 및 다른 영업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하게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의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05"></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03"></img>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의 입건통보, 불기소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000번길 00-00, 000~000호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0. 12. 27. 16: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아니 않고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로부터 입건통보를 받아,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1. 5.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35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3.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74.22㎡이고, 청구인은 2020. 8. 1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청소년 한명이 합석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해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이 아닌 10여일이 지난 후 악의적인 신고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곤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이 합석하기 전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을 당시 성인이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뒤늦게 청소년이 합석했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의 입건통보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적혀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1/2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점, 청구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나 이미 2020. 8. 18. 동일한 위반 행위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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