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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진’(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경찰서장은 2021. 12. 11. 23:00부터 익일 01:23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트럼프 카드로 도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적발하여 2022. 7. 1.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26.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6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이 사건 처분의 관련자는 이 사건 업소 직원 1명과 더불어 업소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지역사회에서 청구인과 직원과의 관계상 단순한 친분이 있는 선후배 4인을 포함한 총 5명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 근무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인데, 2021. 12. 11. 사건 당일에는 청구인과 다른 직원 2인이 퇴근시간에 맞추어 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관련자인 직원 1인만이 식당에 남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 어머니와 함께 동거하는 해당 직원 1인은 평소에도 집으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식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하다가 늦은 밤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집으로 귀가를 하기에, 사건 당일에도 늦게까지 남아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동네 선후배 4인 중 누군가 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트럼프 카드놀이를 제안하면서 식당으로 온다고 하였던 것이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해당 직원은 별 스스럼 없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2021. 12. 11. 23:00부터 익일 01:23경까지 약 2시간 30분가량 트럼프 카드놀이를 하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청구인은 평소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청구인은 과거부터 수년간 이 사건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되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보다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은 식당 내에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과 위생교육 및 기타 대고객 서비스 정신 등에 대해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교육하고 있다. 나) 카드놀이는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당의 퇴근시간은 20:00이며 청구인을 비롯하여 직원 2인은 바로 퇴근하였고, 나머지 직원 1인이 청구인의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트럼프 카드놀이를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평소 휴식을 취하면서 저녁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하는 것을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장하였던 것이며 그 일환으로 퇴근을 강제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누구든지 법위반자가 될 수 있다. 청구인은 업무시간 종료로 퇴근을 한 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라도 아무런 잘못 없이 법위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 사업을 시작한 이후 법위반 전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7월경 이전 사업주로부터 식당을 인수하였고, 과거 직원으로 근무하던 때부터 느껴왔던 식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식당 운영에 철저한 관리를 해왔음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마)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직원 1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단순한 트럼프 카드놀이를 하였을 뿐, 식당 내부나 외부에서 폭행, 방화, 절도, 강도 등 그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볼 때, 이 사건의 법위반 정도는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바) 법위반에 대한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준다. 청구인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생애에 있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며, 생계와 미래의 담보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막중할 시기이다. 사업자금, 생계자금 등의 대출금이 약 80,000,000원 정도이며 청구인의 모든 여력을 식당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1개월 기준 약 2,000,000원 정도이다.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청구인의 생계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에 너무 큰 타격을 입힌다. 지역사회 식당인 관계로 보증금과 월세는 비교적 낮은 5,000,000원과 500,000원이지만, 여기에 더해 1개월 기준 전기료, 수도료, 기타 공과금 등이 1,700,000원 수준이며, 고기나 야채 등 식자재 구입비용이 약 6,000,000원, 밀가루나 식용유 등 공산품의 구입비가 약 12,000,000원 정도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분의 양형을 판단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청구인은 트럼프 카드놀이를 예방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가 되었다. 청구인이 예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법적ㆍ도의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과 관계가 없거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한 번의 실수가 더욱 안타깝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후회하며 반성하더라도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무겁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주기를 바란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점, 청구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 이외에도 법위반사항이 경미하고 법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법위반에 대한 처분이 청구인의 생계에 지나치게 불이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21. 12. 11. 23:00경부터 다음날 01:23경 사이에 업소 내에서 직원과 그의 일행들이 트럼프 카드로 도박을 한 사실이 이천경찰서 단속에 의해 적발된 후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요청되었다. 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하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위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가.2)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대상이었는바, 영업주의 의견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600,000원을 3회 분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2016. 3. 14. 일반음식점 ○○짬뽕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2017. 3. 13. ○진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청구인은 2020. 7. 2. 지위승계신고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업소를 양도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없을 때 직원 1인과 직원의 동네 선후배 사이에서 트럼프 카드놀이가 있었고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중 제7호 다목에서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영업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의 준수사항과 위생교육 등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장에서 종업원이 도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주장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더불어 청구인은 직원 1명과 동네 선후배들이 단순한 카드놀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수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행위였음이 밝혀져 도박 혐의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단순한 지인 간의 트럼프 카드놀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략)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 19.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다. ~ 라. (생략)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ㆍ가공업 외의 영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35"></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1. ~ 6. (생략)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8. ~ 9. (생략)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 14. (생략)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 라. (생략)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 카 (생략) Ⅱ. 개별기준 1. ~ 2. (생략)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이천경찰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서, 처분 사전통지서, ○○지방검찰청 ○○지청 처분결과 회신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 소재 ‘○진’이라는 상호의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1. 12. 11. 23:00부터 익일 01:23경까지 청구인의 직원 김○○과 그의 지인들이 영업종료 후 청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 사건 업소에서 트럼프 카드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22. 7. 1.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청구인의 직원 김○○과 그 일행들의 도박 혐의에 대한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2. 7. 6.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의 직원 김○○의 도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같은 해 7. 22. 청구인의 직원 김○○에게 벌금 50만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7. 2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예정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1. 피청구인에게 과징금 납부를 원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9.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풍기문란행위인 도박을 하게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된 과징금 39,6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37"></img> 사) 한편,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64.56㎡이고, 청구인은 2020. 7. 2.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이후 동종의 위반 사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직원에 의해 발생한 일에 대해 알기 어려웠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온 입장에서 책임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8호,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2.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과 제89조 [별표 23] Ⅱ.3. 제11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하게 하면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2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3차 위반)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1일당 66만원(연간 매출액 4억7천만원 초과 5억5천만원 이하)씩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업원은 이 사건 업소에서 지인 4명과 카드놀이를 하다가 도박행위에 이르렀는데, 이에 청구인에게는 업소 내에서 직원이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44조와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소는 규모가 영세한 업장으로서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한 이후 동종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검찰이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반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기에,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9,600,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9,800,000원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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