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대로 ○○○(○○동) 소재에서 ‘○○○붕어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10.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수산물(붕어 1kg, 붕어알 300g)을 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 수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할 합성항균제인 오플록사신이 붕어와 붕어알에서 각각 0.5ug/kg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4. 17.「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 10. 25. 식당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붕어의 성분검사를 위해 수거한다는 단속반의 요구에 따라 붕어 약 8마리와 붕어알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2. 초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항생물질인 ‘오플록사신’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검출되어「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2013. 10. 25. 성분검사 당시 청구인에게 붕어를 납품한 도매업자는 ○○시 ○○구○○동에 소재한 ‘○○수산’이라는 업체로서 이 사건 당시인 2013. 10.중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6회 430kg(12일 50kg, 17일 50kg, 18일 50kg, 22일 100kg, 26일 80kg, 30일 100kg)이다. 사건의 원인이 된 붕어의 유통경로는 ○○소재 ‘○○무역’이라는 수입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붕어를 수입하여 평택에 있는 창고로 붕어를 이동시켜 보관하면서 도매업자인 ‘○○수산’에 이를 판매하고, ‘○○수산’은 다시 청구인 식당에 납품하는 유통과정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3. 10. 25. 당시 성분검사를 위해 붕어를 수거하러 온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붕어를 납품하는 ‘○○수산’으로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면서 붕어 성분검사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였지만 ‘○○수산’에서는 “아무걱정 마시고 아무거나 떠가라고 하세요.”라고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항생물질이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수산’을 찾아가서 항의하였으나 ‘○○수산’ 역시 ‘○○무역’으로부터 붕어를 사 왔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붕어를 수입할 당시에는 약 23종류의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게 ‘○○수산’의 입장이었다. ‘○○수산’의 말에 의하면 ‘○○무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무역’ 담당자에게 연락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미 끝난 일이고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너무 까다롭게 한다며 앞으로 붕어를 공급하기 어렵다는 식의 답변도 함께 하기에 행정처분을 집행한 ○○시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무역’에 대하여 어류에서 오플록사신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13. 12. 16. 영업정지 15일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궁금하고 억울한 부분은 원인제공을 한 ‘○○무역’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또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과 청구인이 도매상을 통해서 붕어를 납품받았는데, 도매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항생제를 투여한 원인자인 ‘○○무역’은 처벌을 감경 받고, 청구인이 직접 투여한 사실이 없음을 피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사업상 가장 영세한 청구인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라는 점이다. 3)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당시 청구인에게 붕어를 납품하던 업자는 ‘○○○’이었다. 오랜 기간 ○○○으로부터 납품받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물량을 속이는 것이 발각되어 청구인과 거래가 중단 되었다. 그 당시 ○○○은 ‘○○무역’이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공급 받았던 것으로 추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의 ‘○○무역’과 상호가 같지만 같은 업체인지는 확인한바 없다. ○○○과 거래를 끊고 ‘△△수산’이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던 중인 2013. 5.경 갑자기 ○○해양경찰과 시청직원들이 합동으로 청구인의 가게와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붕어를 수거해간 사실이 있었다. 얼마 후 ○○해양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역’이 세금을 탈루해서 조사를 하던 중에 ○○○이라는 사람이 청구인 식당에 납품한 장부를 빼앗기고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청구인은 세금 탈루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수거해 간 붕어에서 항생물질이 발견되었고, ‘△△수산’에게 붕어를 수입해서 공급한 ‘△△△수산’이라는 수입업체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받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구두로 경고처분 받은 적이 있다. 청구인의 경우 붕어를 납품 받을 때마다 붕어의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통과정에서 항생물질이 투여되는 과정을 청구인과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는 알아낼 수 없는 것이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여 항생물질을 직접 투여한 업체를 가려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은 당연한 처사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며 평소 식재료 선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붕어찜에 들어가는 시래기의 경우 ○○도 ○○군 ○○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고모님 댁에서 재배된 무청을 집에서 삶아서 서리를 맞추고 건조시키는 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질 좋은 시래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고춧가루 등 양념류 역시 국내산을 사용하고 김치도 가게에서 직접 담아서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 12. 31. ○○시청으로부터 ‘○○의 맛집’으로 선정되어 ○○ 시민에게 맛있는 요리를 선사하는 자부심으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주재료인 붕어의 경우 성장속도가 매우 느려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양식업자들에게 붕어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양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저수지나 수로에서 잡힌 자연산 붕어를 판매한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판매하는 붕어를 사용해 본 결과 음식으로 조리해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석유 냄새 또는 흙냄새가 많이 나고 출처도 불분명해서 믿고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청구인의 업종 자체가 붕어를 주재료로 하다 보니 붕어수급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질 좋은 식품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대한 무역업자를 직접 상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중간상인을 통해서 붕어를 구입하다 보니 항상 걱정이 된다. 청구인은 납품되는 붕어에 대해 도매상에게 품질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의 ‘○○수산’과 거래하기 전에 ‘현정수산’의 경우 품질보증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은 17년간 ○○시에서 붕어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붕어찜’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언니, 동생들과 식당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는 2013. 3. ○○동에서 이전을 한 곳이다. 식당이 오래되어 꾸준하게 단골손님이 있었는데 ○○-○○선 전철역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의 ○○동으로 이전한 후 단골손님이 많이 끊어지고 새로운 손님을 만드느라 일 년을 하루같이 노력해 왔다. 영세 상인들은 장사 안 된다고 모두들 울상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식당은 그나마 현상유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징금 20,400,000원을 부과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 결과 2012년도 매출금액을 평균으로 해서 부과한 금액이라고 한다. 기준 년도에 비해 2014년도는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이다. 그렇다고 영업정지를 선택해서 식당문을 닫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서 어렵게 돈을 빌리고 해서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다. 붕어찜의 경우 봄철,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여름철에는 매출이 현상유지하기도 힘들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만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을 위반한 동일 사건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많은 물량을 유통시킨 수입회사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에게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한다. 거상인 수입업자는 어떠한 근거로 1개월 영업정지에서 15일로 감경을 받았는지 청구인은 알 수가 없으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지자체의 소관사항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청구인은 수입물량 전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수입통관 검수절차가 이루어진 식품이라면 유통과정에서 직접 항생제를 투여한 업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 투여한 업체의 색출을 위한 수사기관에 조사의뢰 혹은 추적도 하지 않고 투여과정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청 자체가 불가피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처분 자체를 동일한 맥락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수거 때마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영업주들로 하여금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행정청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요소를 적발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업무이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청구인과 같은 업소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적발하고 처벌하는 일로 끝날게 아니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위해 물질을 투여해서 유통시킨 업체를 찾아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청으로서의 주된 업무와 책임일 것이다. 청구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보다 안전한 식품을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매업자가 무슨 능력으로 도매상 및 수입회사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이며, 도매상의 말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에게는 앞으로 붕어를 공급하지 말라고 하는 수입업체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답답함이 더 분하고 억울할 뿐이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률의 적용이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에서 수입상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은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익적 목적을 주장하나 통관절차에서 검수과정을 잘못하여 유통시킨 국가의 과실도 일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의 형평성 있는 적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었으며,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3. 10. 25. 이 사건 업소에서 붕어 1kg, 붕어알 300g을 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의뢰한 결과 기준규격(불검출)을 초과한 오플록사신이 검출(0.5ug/kg)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처분 사전 통지, 의견 수렴 등을 한 후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오플록사신(합성항균제)의 투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장비가 없는 상태이므로 통관 절차상의 하자 또는 수입업자 및 도매업자의 과오로 인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억울하다고 하나,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의하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수입업자와 도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 ○○구, ○○시) 소관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각각의 행정처분의 경중을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로 변경처분 한 사항이며, 도매업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은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처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통과 당시 적발되지 않고 수입된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이 수거 때마다 적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된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영업주들로 하여금 향후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고 시민 안전은 계속 위협 받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3. 5.에 수거한 수산물(붕어, 붕어알)에서 기준규격(0.1mg/kg이하)을 초과한 엔로플록사신/시프로플로사신이 초과 검출(붕어 4.1478mg/kg, 붕어알 0.4282mg/kg) 되어 경고 받은 적이 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2013. 10.에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수거한 수산물에서 또다시 오플록사신(합성항균제)이 검출 되었는바, 최초 또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사례로 추정할 여지가 상당하므로 최종 소비자인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영업주로서 수산물 공급자로부터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지 않는 등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4)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 등은 예상되나 청구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위해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사회적 공익에 앞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영업자는 당연히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규정 또한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분 또한 감수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조리·판매한 청구인에게 법령에서 정하여진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개정 2011.3.30>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47"></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49"></img>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5호, 시행 2012.5.1.] [별표 7]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57) 오플록사신(Ofloxacin) : 합성항균제 축산물(유, 알 포함), 어류 및 갑각류 불검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물 검사 결과서, ○○광역시 ○○구청장 행정처분 공문, 처분 사전 통지서, 청구인 의견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세무서 매출액 회신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3. 2. 15.부터 ○○시 ○○대로 ○○○(○○동) 소재에서 ‘○○○붕어찜’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49.6㎡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0. 25.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수산물(붕어 1kg, 붕어알 300g)을 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 수산물에서 합성항균제인 오플록사신이 붕어와 붕어알에서 각각 0.5ug/kg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2013. 12. 4.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과징금 납부를 원한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받은 후 2014. 4. 17.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등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식품의 판매원이 ○○광역시 ○○구에 소재한 ○○무역임을 확인하고 2013. 11. 12. ○○광역시 ○○구청장에게 ○○무역에서 수입한 붕어와 붕어알에서 오플록사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광역시 ○○구청장은 ○○무역에 대해 영업정지 15일(2013. 12. 20. ~ 2014. 1. 3.)의 행정처분 하였다는 사실을 2013. 12. 1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6. 4. 29.부터 ○○시 ○○대로 ○○○-○(○○동) 소재에서 ‘○○○붕어찜’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2014. 5. 8. 지하철 개통을 이유로 자진폐업한 바 있으며,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의 2012년 매출액은 410,826,648원, 2013년 매출액은 409,712,730원으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되는 1일 과징금은 모두 68만 원에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에 의하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Ⅱ. 3. 4. 사목에 의하면 위 법 조항을 1차 위반한 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15호)」별표7.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르면 합성항균제인 오플록사신은 축산물이나 어류 등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수거한 수산물에서 오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은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 위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23의 일반기준 11호에 의하면 식품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수산물을 수거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 수산물에서 합성항균제인 오플록사신이 붕어와 붕어알에서 각각 0.5ug/kg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위반행위의 원인이 수입업자인 ○○무역에게 있다고 인지하고 ○○광역시 ○○구청장에게 조치의뢰 하였고 ○○광역시 ○○구청장은 피청구인의 공문을 근거로 ○○무역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시행규칙 별표23 일반기준 11호를 위반하여 처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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