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행정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31. 청소년 박○○(남, 18세) 외 4명에게 주류(소주4병, 맥주2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주류를 제공한 종업원 ○○○은 ○○지검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 10. 14.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역에서 밥집을 하고 있는 못난 여자입니다. 2014. 8. 31. 새벽에 35년 된 남편 산소에 벌초하러 가느라 일당제 아르바이트 직원을 썼는데 새벽시간에 먼저 두 사람이 들어와 김치찌개 2인분을 시켰고 소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택배조끼를 입고 성인으로 보였고 또 밥집이라서 청소년인 줄은 모르고 주었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뒤에 쓴 것처럼 거짓말이 아닌 것을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태까지 40년 동안 장사하면서 칠십 평생을 놀지 않고 직원들하고 살면서 월급날짜에 월급 못 줄까봐 야간영업을 하면서 장사밖에 모르고 사는 청구인에게 용서를 해 주시면 남은 시간도 열심히 살면서 배고픈 사람들 밥 주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오면 열심히 살라고 권유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높으신 양반들께서 청구인의 소견을 꼭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장사하면서 조심하고 사는 날까지 국가세금 축내지 않고 살다 가겠습니다. 2) 청구인은 불쌍한 여자입니다. 삼십대에 남편은 간암으로 떠났고 혼자 삼남매를 키워 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 받지 않고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칠십 평생 살면서 일만 했습니다. 너무 일만 하다 보니 움직이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이 글을 쓰려니까 살아온 길이 너무나 슬프네요. 나이를 먹고 나니 눈물만 나네요. 남은 인생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무슨 낙으로 살아요. 용서해 주세요. 가게 문을 닫으면 여태껏 고객을 유치하느라 손에 지문이 안 나오도록 손수 반찬을 제 손으로 만들고 정성을 들여 살았습니다. 남의 손에 맡기면 맛이 안 나니까요. 3) 하루도 안 빼놓고 일을 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글씨가 엉망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글을 이해해 주시면서 읽어 주세요. 저한테는 2천만원 넘는 액수는 너무나 큰돈이라서 밤에는 잠을 못잡니다. 한 달 동안 문을 닫으면 저는 사는 동안 고생하며 장사한 것이 무너집니다. 벌금을 줄여 주시면 앞으로 정신 차리고 피해 끼치지 않겠습니다. 심판장님 글을 쓸 줄 몰라서 제 속에 있는 맘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를 빕니다. 살아온 것을 쓰려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한눈을 보지 못하지만 한 눈으로 사는 저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자식도 제가 살아온 길을 모릅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살다보니 병만 남네요. 과징금을 한 달 안으로 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저의 심정을 좀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줄 압니다. 저의 심정은 취한 사람 오면 술을 못 먹게 하고 술을 주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보냅니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하며 술을 주지 않습니다. 청소년한테 소주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니 그 것만 인정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종업원 교육도 잘 시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선처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꼭 건강하세요.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8. 31. 04:00경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경찰서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 10. 14.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과징금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였으며, 영업정지로 인한 업소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해 준 것이다. 청구인은 사건당일 청소년 2명이 택배회사 조끼를 입고 있어 종업원이 성인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서의 적발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소년 2명을 포함하여 청소년 총5명이 소주4병, 맥주2병과 안주류 등을 취식하였다고 되어 있고, 출입 시부터 적발 시까지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청소년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울러,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도 검찰청 처분결과와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감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4.9.25.] [법률 제12534호, 2014.3.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4.3.24.>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 2014.9.19.] [법률 제12496호, 2014.3.18., 일부개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357호, 2014.5.21., 타법개정]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11"></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10.13.] [총리령 제1099호, 2014.10.13., 일부개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1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처분서 및 사전통지서, 업소 관리대장,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진술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부가세 과표증명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86.58㎡)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 8. 31. 청소년 박○○(남, 18세) 외 4명에게 주류(소주4병, 맥주2병)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주류를 제공한 종업원 ○○○은 ○○지검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 10. 14.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8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경찰서의 적발보고서, 종업원 및 청소년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학년(97년생)이었고, 종업원 ○○○은 주류제공 전에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업소는 2011. 9. 30. 청구인 명의로 영업자변경 된 후 최초 위반에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연간매출액이 470백만원 초과~550백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76만원이다. 3) 청구인은 사건당일 출입한 청소년들은 택배회사 조끼를 입고 있어 성인으로 보였고, 또한 밥집이라 아르바이트 직원이 의심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이며, 과징금 22,800,000원은 청구인과 종업원들의 생계에 타격이 너무 크다며 과징금을 감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와 종업원 ○○○의 진술서, 청소년들의 진술서를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1년 개업 이후 법규위반 사실이 없었던 점, 업소의 규모가 영세하고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소년들이 새벽시간대에 택배조끼를 입고 들어와 청소년임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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