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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2023. 5. 4. 청소년 2명에게 주류(맥주 5잔)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같은 해 6. 19. 의견을 제출 받았고, 같은 해 6. 20.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87"></img> 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라. 제11호나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경찰서 행정처분 대상업소 통지서, ○○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소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3. 5. 4. 22:20경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맥주 500cc 5잔)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해 5.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를 행정처분 대상업소로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5. 2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 19. 의견을 제출 받았고, 같은 해 6. 20.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만 원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지방검찰청은 2023. 5. 31.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시도하여 일행 중 1명은 성인으로 확인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제75조제1항제13호, 제82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 5. 4.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업소의 규모(50.4㎡)가 영세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관련법령 최초 위반행위인 점,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처분을 3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하고,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및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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