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이 건 업소가 개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증대와 주메뉴인 냉면은 여름철이 성수기인 계절식품인 점과 실제 냉면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등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ㆍ교량하면 이 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555-4번지 소재 일반음식점인 ‘◯◯면옥’(이하 ‘이 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영업자로서, 피청구인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중 2011. 6. 16. 13:50경 이 건 업소 냉면육수를 수거하여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7. 20.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업소는 2011. 6. 10.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청구인이 3살 때 홀로 되어 자식 셋을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사실이 너무나 괴롭다. 나. 청구인이 비록 잘못을 하였지만 앞으로 동일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며 단속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1년도 위생지도 업무계획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냉면 전문 취급업소, 횟집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영업자 교육을 이수하여 일반음식점에서 개인 및 식재료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냉면육수 검사를 의뢰한 9개 업소 중 유일하게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평소 위생관리가 미홉한 것으로 이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과징금 산정을 위해 제출한 세무회계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업소의 6월 매출액이 1,519만 원으로 과징금 부과액 540만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업소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이 건 처분은 식품 안전을 위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1.부터 '◯◯면옥‘이라는 상호로 면적 138.33㎡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6. 16. 이 건 업소의 냉면육수를 수거하여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O-157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11. 6. 22. 이 건 업소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건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 부과 처분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식품위생법」제7조 및「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하며,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식품위생법」제75조, 제82조 와「같은 법 시행령」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에는 “식품접객업자가 대장균 기준을 위반한 조리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이 건 업소 냉면육수 검사결과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왔고,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시인한 것을 종합하면 이 건 업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나)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개월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연간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업소가 개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증대와 주메뉴인 냉면은 여름철이 성수기인 계절식품인 점과 실제 냉면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등의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과 비교ㆍ교량하면 이 건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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