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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영업장외 영업을 하였는바 신뢰원칙보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5. 9. 8.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서울시 ○○구 ○○○로 ○○길 ○○ 소재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5. 9. 5. 영업장 외 영업(2차 적발)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2015. 10. 2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2,73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9. 5. 이 사건 업소 문 밖 천막 바로 밑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얼마 전 옥외영업에 대한 1차 적발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 명령처분을 받아 주의를 해오다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청구인이 특별조치로 수립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한시적 단속 유예방침”에 따라 영업을 하다가 ○○경찰서장에게 적발된 것으로, 당시 업소 규모가 큰 옆집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지적을 당하면서 덩달아 이 사건 업소까지 적발된 것인데, 청구인의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었는데도 단속된 것으로 억울하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별조치를 믿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위반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주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옥외영업을 한 행위로 ○○경찰서에 적발,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옥외영업 한시적 단속 유예방침에 의하더라도 민원사항이 발생하거나 통행불편을 야기할 경우에는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며, 적발 당일 다수 업소의 무분별한 옥외시설 영업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경찰서의 풍속업소 일제점검 시 5개 업소가 일제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15. 6. 26. 에도 옥외영업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53조, 별표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94.14㎡,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4. 9. 17.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경찰서장은 2015. 9. 5. 22:10경 청구인이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5. 9. 8.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 7. 1.경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접객 업소 옥외영업 단속을 한시적(2015.7.10.~2015.10.31.)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방침(“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관리계획”,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위 내용을 2015. 7. 9.경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바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 10. 21.자로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5.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15. 6.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 외 영업(1차)으로 적발되어 2015. 7. 30.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바. 한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여 이 사건 업소의 2014년도 매출액을 환산하면 300,264,150원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차 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2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의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 270백만원 초과 330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영업정지 1일에 39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정·부과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5)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마)의 규정에 따르면,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5. 22:10경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2차)하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 한시적 단속 유예방침”을 신뢰하고 옥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판결 참조), ①피청구인은 2015. 7. 1. “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 관리계획”(○○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여 보도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②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조치를 신뢰한 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③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선행조치)을 신뢰하여 옥외 영업을 한 것이며, ④피청구인이 선행조치인 위 단속 유예 방침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선행조치를 신뢰한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고, ⑤마지막으로 위 단속 유예방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5. 9. 5.경 민원이 발생하여 단속을 한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2015. 6. 26.에도 옥외영업을 하여 2015. 7. 30.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방침에 의하면 유예기간 내에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도 1회에 한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그 경우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아가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사건 방침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이전의 옥외영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방침의 시행기간 동안 청구인이 2015. 9. 5. 외 옥외영업으로 인하여 적발된 사실이 없는 바,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 피청구인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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