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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개요 청구인은 ○○군 ○○면 ○○로 ○○○-○에 1996. 11. 18. 영업 신고된 일반음식점을 2006. 8. 28.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 ○○음식점”이라는 상호로(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 운영하는 영업자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7] 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14년에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운영하는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5. 10. 8.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받아 2015. 10. 22.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3. 10. 경 ○○군에서 수도사업을 확장하면서 청구인은 자비를 들여 상수도를 설치하였고 상수도 사용으로 인해 지하수 미사용으로 수질검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었으나, 5개월 정도 사용하던 도중 상수도 요금이 평소 사용하던 양에 비해 많이 나와서 확인한 결과 기존 설치된 수도관이 노후하여 새로 설치된 수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 파열되었고 그로인해 대량 누수되어 요금이 많이 부과되었다.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임의로 지하수로 전환하였고 전환 후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질검사를 해야 했으나 매년 수질검사 기간이 되면 수질검사 기관에서 전화로 통보하여 주었고 그렇게 20년 동안 수질검사를 한해도 누락되지 않고 받아왔으며 그로인해 지하수 전환 시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5. 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년도 수질검사 미실시를 통보받았고 바로 2015년 수질검사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 수질검사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15일 영업정지처분을 통보하였고 의견 제출을 통해 과징금으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20년간 수질검사를 착실히 받아왔고 실수로 인해 2014년도 1회 누락이 되었다. 수질검사를 기피·회피할 목적은 절대로 없었으며 2014년 사전경고도 없이 2015년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동안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4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위해 영업소를 방문하였고, 처분 예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에 청구인 스스로 2014년도에 지하수 사용 사실 및 수질검사 미실시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10.가목 5) 가)에 따라 청구인의 업소는 1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5일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대상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경고나 시정명령 처분 대상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처분 전 청구인에게「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여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한 것이다. 2) 과징금의 산정기준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53조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처분일이 속한 연도(2015년)의 전년도(2014년)의 1년 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3년 12월에 해당업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라는 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아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은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으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고, 위생교육 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강의 및 교재를 통해 매년 교육받아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별표 23] 행정처분기준(제89조관련) Ⅰ. 일반기준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83"></img>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험성적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로 ○○○-○에 1996. 11. 18.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을 2006. 8. 28.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 ○○음식점”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영업자로 2014년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 후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피청구인은 2015. 10. 7. 청구인이 운영하는 해당업소를 방문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2015. 10. 8.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받아 2015. 10. 22.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41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2011 ~ 2012 지하수 사용시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2013년에 상수도 사용으로 검사가 제외되었고, 2014년 지하수 전환 시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용적합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는 1996. 11. 18.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면적은 213.5㎡이고 동종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17] 6.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I.일반기준의 15.의 마.에 따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년동안 수질검사를 착실히 받아왔고 실수로 인해 2014년도 1회 누락이 되었는바, 수질검사를 기피·회피할 목적은 절대로 없었으며 2014년 사전경고도 없이 2015년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동안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바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41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감경되어야 한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별표17]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 물 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14년도에 상수도에서 지하수로 전환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위반행위가 업소개시 이래 최초이고, 지하수 점검이 있었던, 2012년·2015년의 점검기록이 적합으로 판정된 점, 점검미실시가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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