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번길 ○○(○○동 ○○○호)에 소재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면적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장은 2022. 12. 3.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1. 18. 이 사건 종업원에게 기소유예(20○○년 형제○○○○호)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여 2023. 2.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옆 가게를 운영하는 동생이 청구인을 돕고자 홀써빙을 하게되었는데 남녀 2명씩 4명이 들어와 주류, 안주류 약 3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일행 중 남자 둘은 이 사건 업소의 단골로 몇 번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다시 모두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남자 2명, 여자 1명은 검사를 했지만 나머지 여자 1명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여기저기 주문이 쇄도하는 등 바빠 일행의 말을 믿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1년 남편의 직장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동안 폐업 위기에 직면했으나 가까스로 이겨내었음에도 코로나19로 매출은 급락하였다. 올해 다소 회복되는 듯했으나 경제적 여건은 나아진 것이 없는 형편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청구인은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점, 판매한 금액이 3만 원으로 미미한 점, 일행 중 2명이 성년이었고 당시 신분증 확인을 한 점, 기소유예처분 받은 점, 재발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 점검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영업정지를 할 경우 단골손님이 끊기게 되는 등 청구인이 입을 유무형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징금 처분을 택하게 되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도 부진에 빠진 지금 청구인의 마음이 한시도 편치 않다. 청구인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2.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이력이 있다. 2)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 기준에 적법한 처분을 하였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근거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하였다. 3)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여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유예나 취소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03"></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0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의견제출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22. 12. 3.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것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18. 피청구인에게 ‘일행 4명 중 3명은 신분증 검사를 하였지만 1명은 신분증을 확인 못하였고 경제 사정이 어려움, 검찰 결정까지 처분 보류 요청’등의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1. 18. 이 사건 종업원에게 기소유예(20○○년 형제○○○○호) 결정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반영하여 2023. 2. 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23,4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1일 과징금 기준 780,000원(매출액 5○○,○○○,○○○원) × 30일 = 23,400,000원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제11호 라목에 의하면 ‘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 대상 업소 통보문 위반사항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아울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이 성인과 동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점, 검찰에서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1/2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며,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참조),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 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추가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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