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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00-00 (○○동, ○○○존 000,000호)에서 ‘○○시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1. 3. 20. 19: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서로부터 입건통보를 받아,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1. 5.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았고, 종업원들만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고 재촉하자 확인해 보니, 주문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종업원은 먼저 주문을 받은 다른 종업원이 주문내역을 놓쳤으며, 기존 주문 시 신분증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려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교육해왔고, 지문인식기 및 미성년자 주류 판매 금지 푯말 등을 설치하여 미성년자 색출에 노력했다. 사건 당일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당연히 신분증 검사 후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이 사건 업소의 월세 1600만원, 관리비 및 도시가스비 400만원, 직원들의 월급 등을 포함하면 매달 4,000만원 이상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며, 과징금 부과 시 매출 기준이 2020년으로 산정되었는데 2021년도 1/4분기 매출은 작년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본인은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다가, 청구인의 부모님 역시 지병으로 치료 중이고 청구인 역시 장애 5급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임대료마저 연체되어 가게를 명도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행정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감액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위생법」에는 운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영업주로서 준수사항을 어기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종업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한바, 위법사항이 명백할뿐더러 행정처분의 합목적성과 이미 동일 위반 사항으로 처분을 받은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 3) 피청구인 역시 자영업 운영자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원칙을 지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공익의 침해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25"></img>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623"></img>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입건통보,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00-00에서 ‘○○시대’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21. 3. 20. 19: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동부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동부경찰서로부터 입건통보를 받아,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1. 5. 2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00원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1. 5. 14. 이 사건 업소의 직원에게 이 사건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43.31㎡이고, 청구인은 2019 1. 14.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서로 다른 직원들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처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을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공한 점이 인정되어 「식품위생법」제44조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사유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직원이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1/2 감경하여 처분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해가 크다가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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